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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가입하고 119개월 추납…외국인 국민연금 ‘꼼수’ 막는다 추납에 상호주의 추진·기초연금도 국내 실거주 요건 검토
국내에서 국민연금에 단기간 가입한 뒤 최대 119개월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후납부(추납)해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 사례가 논란이 되자 정부가 제도 손질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사회보장제도 공정성 점검·개선 추진단’을 출범하고 국민연금 추납과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형평성 문제를 점검하기로 했다. 핵심은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현재 외국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추납할 수 있지만, 외국인 수급자의 본국 상당수는 추납제도를 운영하지 않아 한국인이 해당 국가에서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실제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추납 신청은 2016년 87건에서 지난해 1,517건으로 크게 늘었다. 추납을 통해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워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외국인도 2016년 27명에서 올해 6월 기준 2,250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국내에서 한 달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119개월분을 추납해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을 채우고 노령연금을 받는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제도 취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 정부는 이달부터 외국인의 추납 인정 기준도 강화했다. 기존 외국인 등록·체류자격 유지 기간이 아닌 실제 국내에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추납을 인정하고, 신청 때 출입국 사실증명 제출을 의무화했다. 국내 거주기간이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월을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 이와 함께 현재 국민연금 당연가입과 반환일시금에 적용하는 상호주의를 추납까지 확대해 우리 국민에게 추납을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국내 추납을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해외 연금 수급자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해외 수급자의 생존 여부 등 확인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부양가족연금 등 관련 제도도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기초연금 역시 개선 대상에 올랐다. 해외에서 장기간 생활한 복수국적자 등이 국내에 입국한 뒤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일정 기간 국내 실거주 요건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복지부는 추진단을 10월까지 운영하며 사회보험과 사회보장급여 전반의 허점·편법·부당이득 사례를 점검한다. 내부 지침으로 개선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행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한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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