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시장서 추석 장보면 최대 4만원 환급”
16~20일 전통시장 60곳서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영수증‧신분증 지참해 환급부스 방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전통시장 60곳(광주 24곳, 전남 36곳)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시민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운영한다. 농축산물 환급행사는 전남지역은 ▲목포-목포동부시장, 목포자유시장, 중앙식료시장, 청호시장 ▲광양-광양매일시장, 광영상설시장, 중마시장, 광양5일시장 ▲장흥-정남진장흥토요시장 ▲강진-강진읍시장 ▲해남-해남매일시장, 해남읍5일시장 ▲함평-함평천지전통시장 ▲순천-순천아랫장 ▲무안-무안전통시장, 일로전통시장 등 16곳에서 열린다. 수산물 환급행사는 전남지역은 ▲목포-목포동부시장, 목포자유시장, 중앙식료시장, 청호시장 ▲광양-광양매일시장, 광양상설시장, 중마시장, 옥곡5일시장, 광양수산물도매시장 ▲장흥-정남진장흥토요시장 ▲강진-강진읍시장 ▲해남-해남매일시장, 해남읍5일시장 ▲함평-함평천지전통시장 ▲여수-여수수산시장, 여수수산물특화시장 ▲진도-진도상설시장, 진도아리랑수산시장 ▲신안-지도젓갈타운, 송도수산물판매장 등 20곳에서 진행한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시민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부스를 방문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3만4000원 이상 구매 땐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떈 2만원이다. 1인당 환급 한도는 농축산물 2만원, 수산물 2만원이다.농축산물과 수산물 환급행사를 모두 진행하는 시장에서는 1인당 최대 4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행사 참여시장은 붙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안나기자
1349호 1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