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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선 의원 “지역업체 보호 3년으론 부족”
“유예기간 10년 이상 늘려 지역경제 지켜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지역경제 쏠림을 막기 위해 지역업체 보호 유예기간을 최소 10년 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지난 11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통합 이후 지역 중소 건설업체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생존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며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전남과 광주가 분리돼 있던 상황에서도 기업 활동과 기술인력이 광주에 집중돼 왔다며, 통합으로 기존 ‘지역 제한’의 실효성이 사라질 경우 자본과 인력이 옛 광주권으로 쏠리는 ‘블랙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른 3년의 유예기간만으로는 지역 산업 기반을 보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3년은 기술자와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주거·복지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유예기간이 끝나면 목포와 순천 등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확보하기도 전에 밀려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상권 침체와 일자리 감소, 청년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며 “3년이 아닌 5년,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보호기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호 대상을 건설업체에 한정하지 않고 중소 제조업과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전문 기술인력의 지역 정착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의원은 “지역업체 보호는 통합특별시 균형발전의 성패가 걸린 핵심 사안”이라며 유예기간 장기 연장과 보호 범위 확대를 위한 행정·입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안나기자
1349호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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