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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신재생에너지재단, 채용·임원 선임 잇단 논란 ‘사전 내정’ 의혹까지…출연기관 관리·감독 도마
신안군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신안신재생에너지재단을 둘러싸고 직원 채용과 임원 선임, 성과관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신안군과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 이어 공개모집 전 특정인이 재단 업무에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채용 과정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안신재생에너지재단은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 등을 목적으로 2024년 설립된 신안군 출연기관이다.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도 신안군 출연기관으로 등록돼 있다. 신안군의 2026년 재정공시에서도 재단은 군의 출자·출연기관에 포함돼 있다. 논란의 핵심은 직원 채용 과정이다. 공개 보도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6월 24일 일반직 4·5급 직원 2명에 대한 채용공고를 낸 뒤 30일 접수를 마감하고 7월 1일 서류전형 결과 발표, 2일 면접, 3일 최종합격자 발표까지 불과 열흘 안팎에 모든 절차를 마쳤다. 특히 지난해에는 신안군청과 재단 홈페이지에 채용공고를 함께 게시했지만 올해는 재단 홈페이지에만 공고한 것으로 보도됐다. 재단 측은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긴급채용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여기에 최근 또 다른 신규 직원 채용을 둘러싼 ‘사전 내정’ 의혹도 제기됐다. 제보자는 ‘2026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업무수행자’ 공개모집 전에 특정인 A씨가 이미 재단 사무실에 출근해 업무를 수행했으며, 채용공고 이전 작성된 재단 관련 문서에도 A씨가 사업 인솔자로 기재돼 이름과 연락처가 공유됐다고 주장했다. 현행 지방출자출연법 제12조는 출자·출연기관의 신규 직원 채용에 대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원 선임 과정도 논란이다. 재단은 지난 4월 30일 공석인 이사장에 전 감사를 선임하고 결원이 발생한 감사도 새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공개모집과 후보자 심사 등 관련 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됐는지를 놓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방출자출연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당연직을 제외한 출자·출연기관 임원을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 방식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 역시 출연 재단의 이사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적법하게 임명된 이사 가운데 호선하는 구조로 해석하고 있다. 성과관리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취재 내용에 따르면 재단은 설립 이후 기관장과 신안군수 간 성과계약이 제대로 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방출자출연법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자·출연기관장과 임기 중 달성할 경영목표와 보수 등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연도 보수 책정에도 계약 달성 정도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재단이 신안군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재단 자체를 넘어 신안군의 관리·감독 책임으로도 번지고 있다. 공개된 신안군 재정자료에 따르면 신안신재생에너지재단은 신안군의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역통합재정 관리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감사와 조사에서는 신규 채용자의 실제 근무 시작 시점과 급여 지급 내역, 채용공고 및 심사자료, 임원 공개모집 여부와 선임 관련 이사회 회의록, 기관장 성과계약 체결 여부, 보수 산정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강성곤 재단 측 관계자는 직원 채용 기간이 짧았던 데 대해 공모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하지만 인력이 부족해 긴급하게 채용을 진행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또 다른 보도에서는 직원 채용과 관련해 군과 반드시 협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한 인사 문제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군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출연기관인 만큼 재단의 독립성을 보장하되, 채용과 임원 인사, 예산 집행과 성과평가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치형기자
1349호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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