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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포럼/강성휘 목포시장/위법 불공정한 「전남국립의대 신설 추천안」, 전면 재검토하고 반려해야 한다.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1348호입력 : 2026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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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포럼/ 강성휘 목포시장

위법 불공정한 「전남국립의대 신설 추천안」, 전면 재검토하고 반려해야 한다.

지난 8월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교육부에 제출한 전남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추천안이 위법·불공정한 사항이 확인됐다.

첫 번째, 부지 문제다.

「대학설립·운영규정」 설립인가 기준에는 교사와 교지는 설립주체가 국가 소유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목포대학교는 의과대학 설립 예정지로 15만6,386㎡ 부지를 확보했다. 반면 순천대학교는 1㎡도 자체 소유 부지가 없는 상태에서 시유지를 무상 임대하겠다는 협약서를 제출했다.
그런데도 심사에서는 목포대와 거의 동일한 점수를 받았다. 법적 요건인 부지를 확보한 대학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부지 미확보 대학을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심사였는지 묻고 싶다.

두 번째, 영구시설물 축조가 금지된 무상임대 부지에 의과대학을 신축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국가가 시유지를 무상으로 빌린 상태에서는 의과대학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다. 순천시가 시유지를 무상으로 국가에 양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순천대가 의과대학을 설립하려면 이미 시유지를 취득했거나 국유지와 교환했어야 했다.

세 번째, 소유부지도 없고 임대부지에도 의과대학을 지을 수 없는데 교원을 확보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가?

교원 문제는 4년 후 임용될 의대교원 확보계획으로 목포대는 112명, 순천대는 140명을 제출했다. 그러나 교원확보와 관련하여 소유부지가 없으면 의과대학을 지을 수 없고, 의과대학을 지을 수 없으면 교원확보 계획 또한 무의미하다. 지을 수도 없는 대학에 교원 숫자만 산정한 평가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

네 번째, 「지역 내 의대신설 필요성」 항목이 실제 심사에서 제외됐다.

이 항목은 필수·공공의료, 응급·중증진료 등 해당 지역의 의료취약성과 절실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그런데도 지역의 의료취약성과 절실성 등 의대신설 필요성을 평가하지 않았다면 과연 무엇을 평가했단 말인가 ?

다섯 번째, 「지자체 지원계획」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하면서 순천시 지원계획은 다른 항목으로 끼워 넣어 평가했다.

목포시 지원계획은 아예 제외시킨 반면, 순천시 지원계획인 시유지 무상임대 항목을 평가항목에 넣어 심사 한 것이다.

여섯 번째, 심사 위원 위촉은 공정했는가?

전남연구원이 제출한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추천 세부 운영방안’에 따르면 위원을 8명으로 구성하되, 건축·교육·의료 등 5개 전문 영역을 균형있게 배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8명의 심사위원 가운데 7명이 의과대학 교수이고 1명은 재정컨설트였다. 의료시설·설계·건축전문가가 단 1명도 없었다.

목포대학교는 지난 3일 광주지방법원에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취소청구의 소 및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지난 4일에는 목포시·지역 국회의원·목포시의회 등이 공동으로 교육부에 「정부의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확정절차 중단 요청」 공문을 전달하였다.

지난 7일 목포시는 청와대,교육부,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 위법 불공정한 추천안을 바로잡아달라는 입장문을 송부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정의와 공정이 실현 될 수 있도록 결자해지를 해야한다.

결과승복은 공정하고 투명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전남 서남권 주민들의 36년의 한을 풀고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1348호입력 : 2026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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