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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공공재정 환수액 3년간 63억여원 목포·나주 각각 10억원 육박…환수 10건 중 7건은 ‘오지급’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최근 3년 동안 공공재정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수급과 오지급 등을 확인해 환수한 금액이 63억6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환수 처분은 모두 673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남지역 환수액이 광주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으며,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목포시와 나주시의 환수액은 각각 10억원에 육박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23~2025년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및 제재부가금 관련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은 광주시와 5개 자치구, 광주시교육청을 합쳐 모두 2328건, 21억3000만원의 환수 처분이 이뤄졌다. 자치구별 환수액은 북구가 6억875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광산구 4억2058만원, 서구 3억1883만원, 남구 2억6127만원, 동구 8348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광주시 본청은 2억5161만원, 광주시교육청은 1억280만원이었다. 전남지역은 환수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다. 전남도와 22개 시·군, 전남교육청에서 최근 3년 동안 모두 4403건, 약 42억3000만원이 환수됐다. 시·군 가운데서는 목포시가 9억906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나주시가 9억8807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두 지역 모두 10억원에 근접한 규모다. 이어 장흥군 5억7539만원, 영광군 1억8617만원, 순천시 1억5833만원 등의 순이었다. 전남도 본청은 1545만원, 전남교육청은 3억343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환수액 차이도 적지 않았다. 광주에서는 북구와 동구의 환수액 격차가 6억원을 넘어섰으며, 전남에서는 목포와 나주가 각각 10억원에 가까운 반면 전남도 본청은 1000만원대에 머물렀다. 다만 환수액을 모두 고의적인 부정수급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권익위가 전국 환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전체 환수 건의 73.5%는 허위·과다 청구 등 고의적인 부정청구가 아닌 ‘오지급’ 유형이었다. 소득이나 재산, 가구원 변동 등이 제때 행정정보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당초 지급액과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에서 환수된 63억6000만원 역시 고의적 부정수급과 행정상 오지급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환수액 자체보다는 발생 원인을 세분화하고 반복적인 오지급을 지급 단계에서 걸러낼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적인 추세를 보면 환수 건수는 감소한 반면 금액은 증가했다. 공공재정 환수 처분은 2023년 21만322건에서 2025년 14만1781건으로 32.5% 줄었다. 같은 기간 환수액은 1108억원에서 1296억원으로 16.9% 증가해 건당 환수 규모가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별 위험 유형도 차이를 보였다. 고의적인 부정수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에는 청년고용지원 관련 사업이 포함됐으며, 환수 금액이 큰 분야에서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사회보험료 지원 등이 주요 관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특히 목포와 나주처럼 환수액이 상대적으로 큰 지자체의 경우 어떤 사업에서 환수가 집중됐는지, 고의적인 부정수급과 행정상 오지급이 각각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최근 3년간 환수 규모가 크게 증가한 분야를 중심으로 오는 10월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사무처장은 기관과 사업별로 환수 규모와 고의성, 발생 유형 등 위험 특성이 서로 다르다며 분석 결과를 정책 개선에 활용해 공공재정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한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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