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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공립요양병원 감사서 부적정 관행 무더기 적발 채용·보수·수당·계약 전반 문제…부당 집행 1억8천여만 원 환수 추진
신안군공립요양병원이 직원 채용부터 보수·수당 지급, 물품 계약에 이르기까지 운영 전반에서 부적정한 업무 처리를 해온 사실이 신안군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신안군은 최근 논란이 된 신안군공립요양병원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특정·복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인사와 회계, 계약 등 업무 전반에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관행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병원 운영을 둘러싼 논란과 지속적인 민원 제기에 따라 실시됐다. 감사 대상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6개월로, 군은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인사·조직 운영, 계약 업무 등 병원 운영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 결과 채용 과정에서부터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병원은 영양사를 채용하면서 특정 대학으로부터 추천받은 지원자가 당시 관련 면허를 취득하지 못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최종 합격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근로계약까지 체결하고 관련 수당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직원 보수와 호봉 책정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병원은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호봉제 직원 13명에게 ‘기본급 조정 상한액 수당’ 명목으로 2,600여만 원을 임의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 1월 군 직영 전환 과정에서는 직원들의 실제 경력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기존 급여액에 맞춰 호봉을 부여한 뒤 일부 직원에 대해서만 누락된 경력을 추가해 호봉을 다시 산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각종 수당 지급 과정에서도 부적정한 집행이 이어졌다. 실제 근로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데도 초과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고정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정수당 1,500여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 보전을 목적으로 도입된 ‘급여차액보전수당’ 역시 기본급 인상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기존 금액으로 고정 지급했다. 군 직영 전환 이전 근무 경력이 없어 지급 대상이 아닌 신규 입사자에게까지 수당을 지급하는 등 모두 1,700여만 원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과 회계 업무에서도 다수의 문제점이 적발됐다. 경쟁입찰을 거쳐야 할 계약을 자동연장 조건 등을 이용해 수의계약으로 이어가면서 예산 절감 기회를 차단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 실제 납품되지 않은 가구에 대해 다른 업체의 사진을 첨부한 뒤 대금을 지급하는 등 계약·회계 질서를 훼손한 사례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신안군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신안군복지재단에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된 예산 1억8천여만 원을 세부 정산해 자체 환수하도록 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하도록 행정상 처분할 방침이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군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반복돼 온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관행을 확인한 것”이라며 “출자·출연기관과 보조단체 등에 대한 감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그 결과를 군민에게 성실히 공개해 알 권리를 충족시키겠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회수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인사·회계·계약 분야의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치형기자
1347호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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