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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구명조끼 미착용 집중단속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6년 08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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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구명조끼 미착용 집중단속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최원식)는 어선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해양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구명조끼 미착용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것으로, 외부로 노출된 갑판에서 작업하거나 이동하는 어선원은 선박 규모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기존보다 착용 의무 대상이 확대되면서 어업 현장의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됐다.
목포해경은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7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어업인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과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집중 홍보했다. 8월부터는 계도 중심에서 벗어나 법령에 따라 구명조끼 미착용 행위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단속과 함께 현장 안전교육과 홍보도 병행한다. 목포해경은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법을 비롯해 위급상황 발생 시 구명조끼 사용 및 팽창 방법, 사용 후 관리요령 등을 안내하며 어업인의 자발적인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최원식 목포해양경찰서장은 “구명조끼 착용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인 만큼 모든 어업인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조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안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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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6년 08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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