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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수거책들 실형 "고액 알바인 줄 알았다" 주장 배척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모집된 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수거와 범죄수익 전달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C씨도 관련 사건과 별도 사기 사건을 포함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과 골드바를 전달받아 조직에 넘기거나,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와 C씨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품을 수거했고, B씨는 이를 넘겨받아 가상화폐로 바꿔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인정됐다. 범행을 주도한 조직은 검사와 수사기관, 금융당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범죄 연루와 대환대출 등을 빌미로 현금과 골드바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수거된 피해 금액은 수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배송 업무나 고액 아르바이트로 알고 일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식 면접이나 근로계약 없이 채용이 이뤄졌고, 텔레그램을 통한 실시간 지시와 노상에서 거액의 현금·골드바를 주고받는 방식 등을 고려하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일부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관련 지급정지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고도 범행을 이어간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됐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로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다"며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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