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일시정지 안 하고 우회전? 걸리면 벌금 6만원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 1331호 입력 : 2026년 04월 22일
|
일시정지 안 하고 우회전? 걸리면 벌금 6만원
20일부터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오는 6월 19일까지 2개월간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 차량은 진행 방향의 정지선ㆍ횡단보도ㆍ교차로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했다가 가야 한다. 또 우회전 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 할 경우에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위반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을 내야한다. 벌점은 각각 15점, 10점이 부과된다. 하지만 현장에선 횡단보도 등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거나, 일시정지하는 앞차를 향해 경적을 울리는 차량들이 많다. 경찰청은 이번 집중단속에 대해 “2023년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를 안착시켜 우회전 사고에 특히 취약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는 총 1만4650건 발생했다. 이중 3058건이 보행자 교통사고로, 총 42명 죽고 3120명이 다쳤다.
|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  1331호  입력 : 2026년 04월 22일
- Copyrights ⓒ목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링크
|
|
지역정치
지난 대선 때 목포시는 전체 선거인수 183,659명 중 145,187이 투표에 참가하여 이재명 후보에게는 125,790명(86.6%), 국민..
기흭특집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같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된다. 몸의 여러 가지 변화를 많이 ..
|
|
제호 : 목포투데이 / 주소: (58750) 목포시 평화로 38번지 골든타워 4층 목포투데이. / 발행인 : 정태영 / 편집인 : 정태영 mail: mokpotoday1@naver.com / Tel: 061-279-5711 / Fax : 061-279-9123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남 다-0018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태영 Copyright ⓒ 목포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상호 : (주)뉴스투데이 / 등록번호 : 411-81-30678 / 대표 : 정태영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43,042 |
|
오늘 방문자 수 : 45,191 |
|
총 방문자 수 : 55,665,436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