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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5년 1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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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목포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된 임대료(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해 오는 12월 12일까지 신청을 받아 기본 요율의 50%를 인하해 감면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중 경영 중인 업종에 직접 사용 목적으로 시 공유재산을 임대한 경우다. 단, 도로·공원·하천 등 타 법률에 따른 점·사용료나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련 업종은 제외된다.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5년 1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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