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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 공공요금 지원 접수연장 음식점 소상공인 30만원 지원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 입력 : 2025년 03월 13일
민생안정 공공요금 지원 접수연장 음식점 소상공인 30만원 지원
목포시는 관내 소규모 음식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공공요금 지원 사업의 접수를 연장해 시행한다. 접수 기간은 당초 2월 28일에서 3월 14일까지로 2주 더 연장되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전기세와 가스비 등 공공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내 소규모 음식점 소상공인들에게 1회에 한해 30만 원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고정 비용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연 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의 관내 음식점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사업장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관련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사업장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안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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