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이 추진됩니다.
이 사업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목포시 거주 18세~45세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가 해당됩니다.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 대상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총 96백만원의 사업비 중 도비가 3840%, 시비는 5860%를 차지하며, 지원 대상은 총 40명입니다. 각 대상자에게는 1인당 월 2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며, 향후 계획으로는 대상자 모집 공고 및 선정이 2025년 3월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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