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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8개 수행기관에서 4,194명 선발, 내년 1월부터 본격 참여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등 참여 조건 및 지급액 안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4년 1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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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8개 수행기관(목포시청, 목포시노인복지관, 하당노인복지관, 하나노인복지관, 목포이랜드노인복지관, (사)대한노인회 목포시지회, 목포문화원, 노인직업훈련센터)에서 4,194명의 참여자를 선발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노인일자리 모집인원은 ▲노인공익활동사업(구 공익형) 3,640명 ▲노인역량활용사업(구 사회서비스형) 414명 ▲공동체사업단(구 시장형) 140명이다.

노인공익활동사업과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참여 희망자는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해당 수행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취업지원(구 취업알선형)은 연중모집사업으로 이번 공개모집에서는 제외된다.

노인공익활동사업 참가 대상 기준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수급자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직역연금수급자다. 올해 참여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된 직역연금수급자가 신청을 원할 경우 연금지급사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등 추가 서류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노인역량활용사업은 65세 이상, 공동체사업단 및 취업 지원(취업지원)은 60세 이상이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가 추진 중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참여자로 확정되면 노인공익활동사업의 경우 내년 1월부터 11월까지 1일 3시간, 월 30시간 사업에 참여하고 월 29만원의 활동비를 지원받게 된다.

취업지원사업은 60세 이상 참여자에 대한 취업 상담 및 알선 등을 내용으로 목포노인직업훈련센터(245-2080)에서 수행하며, 별도의 모집 없이 상시로 상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경험과 역량을 지역사회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어르신들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4년 1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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