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23 12:40:0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정치

손혜원, 2심서 투기 혐의 ‘무죄’…실명법 위반만 벌금형

1심 징역 1년 6개월 원심깨고 벌금 1000만원 선고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1년 11월 25일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밴드밴드
카카오스토리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블로그

http://www.mokpotoday.com/default/index_view_page.php?idx=106094

URLURL 복사
ⓒ 목포투데이
손혜원, 2심서 투기 혐의 ‘무죄’…실명법 위반만 벌금형
1심 징역 1년 6개월 원심깨고 벌금 1000만원 선고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주요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목포의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미리 알고 관련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전 의원이 25일 열린 항소심에서 부패방지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카 명의로 부동산 거래를 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돼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변성환)는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목포시가 제공한 도시재생사업 자료가 기밀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손 전 의원이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자료를 받기 전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볼 때 목포시 구도심 지역에 관심이 있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며 “손 전 의원은 자료를 보기 전 창성장에 관심을 갖고 매입하려고 마음먹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 전 의원은 팟캐스트 방송 등에서 목조주택 구입을 권유했다”며 “이런 식의 말을 공개적으로 한 것은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를 권유할 때 비밀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주된 매수 목적은 목포시 구도심의 근대문화 개발 및 지역 개발이라고 봐야 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손 전 의원이 조카 명의를 이용,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보좌관 A씨의 공무상비밀누설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진실이 밝혀지는 데 3년이 걸렸다”며 “일부 언론 공작으로 시작된 투기꾼 누명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유죄 벌금 판결을 받은 그 누명조차도 벗어나야 할 부분”이라며 “제2의 고향 목포를 최고의 관광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하현기자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1년 11월 25일
- Copyrights ⓒ목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URL복사
링크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목포 의료·시민사회 큰 어른 최태옥 박사 별세
사람사랑, 제4회 장애인 나눔공연 ‘만석지기’ 성료
목포투데이 3.0 새 출발 … 뉴스투데이 스튜디오 조성 박차
신안군, 1조211억 원 규모 추경예산 확정
55아트센터, 자연순환·도예 결합 문화예술교육 운영
열린포럼/ 김양규 전 목포시의원/ 고하도 세월호 생명기억관, ‘기억’을 넘어 대한민국 대표 안전교육 거점으로..
광주은행 목포시청지점, 중복 맞아 동부시장서 부채 나눔 봉사
목포돌봄365 방문의료 본격 운영
노라조 공연·불꽃쇼로 목포 여름밤 수놓는다... 목포해상W쇼 8월 1일 개최
고범석 전남경찰청장, 치안정감 승진
포토뉴스
지역정치
칼럼 갓바위의 정태영 박사는 13년 전 2009년 2월 25일 목포투데이 지면을 통해 당시 목포시장이었던 정종득 시장님을 향해 조선시대 정조 ..
기흭특집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같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된다. 몸의 여러 가지 변화를 많이 ..
제호 : 목포투데이 / 발행인 : 정태영 / 편집인 : 정태영
주소: (우)5874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평화로 101번길 11 대성빌딩 5층 (상동) 1141-1 목포투데이
mail: mokpotoday1@naver.com / Tel: 061-279-5711 / Fax : 061-279-9123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남 다-0018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태영
Copyright ⓒ 목포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상호 : (주)뉴스투데이 / 등록번호 : 411-81-30678 / 대표 : 정태영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4,993
오늘 방문자 수 : 11,128
총 방문자 수 : 58,922,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