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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국민연금공단 목포지사장 김 병 용

청렴하기!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18년 0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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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국민연금공단 목포지사장 김 병 용

청렴하기!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기관, 공공기관, 사기업에서 청렴을 대단히 중시한다. 이는 우리 국민연금공단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에서 청렴이 강조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청렴이란 깨끗하고 투명한 마음가짐이라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청렴하면 다산 정약용, 다산하면 목민심서(牧民心書)가 먼저 떠오른다. 요즘 개념으로는 지방행정의 지침서로 민생을 중심에 둔 사고의 방향에서 정치제도의 개혁과 지방행정의 개선을 도모하였다.

풍부한 사실과 논리를 바탕으로 당시의 실상과 관행을 파고들며 구체적이고 분석적으로 병폐의 원인을 찾고 치유책을 민(民)의 관점에서 고안하고 있다. 목민심서는 12부에 6조씩 총 72조가 있는데 율기부 6개의 조가 청렴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 하나하나가 청렴의 기본 같아 조별로 살펴본다.

제1조는 칙궁(飭躬)으로 스스로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맑은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의 몸가짐은 나태함과 이완을 불러와 스스로 청렴을 방해한다.

제2조는 청심(淸心)으로 청렴하고 결백한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다. 업무를 처리하고 국민의 원을 응대함에 있어 차별 없이 공평하고 바르게 해야 한다.

제3조는 제가(齊家)로 가정의 법도를 세워 집안사람을 잘 다스리는 것이다. 가족의 비리와 부패를 경계하는 것 또한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으로 이에 먼저 본인의 수신·청심(修身·淸心)이 따름을 명심해야 한다.

제4조는 병객(屛客)으로 공무이외의 사사로운 사람을 물리치는 것이다. 업무이익과 관련한 상대방을 사사로이 대하지 않고 멀리함으로서 부패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제5조는 절용(節用)으로 비용이나 물자를 저축하고 절약하는 것이다. 개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관용 및 회사의 물품도 아끼고 절약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제6조는 낙시(樂施)로 베푸는 것을 좋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다. 직장 내에서 뿐 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라도 베푸는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이처럼 다산선생이 강조한 청렴을 실천하고 몸에 습득하기란 종교의 믿음만큼이나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연금공단은 위와 같은 청렴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더 나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노력하고 있다.

첫째, 청렴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했다. 인사 청탁을 사전에 방지하고 인사에 대한 직원의 부패경험을 적극 신고하도록 안내함으로서 인사에 대한 청렴도를 올릴 수 있다고 내다본 실행방안이다.

둘째, 모든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시스템을 활성화시켰다. 부패신고에 대한 직원 인지도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부패신고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폰앱을 활용하여 상시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셋째, 청렴지수에 대한 사전 자가시스템을 만들었다. 청렴지수 자가진단을 실시하여 직원 개인의 청렴의식 및 수준을 사전에 진단하여 청렴의식을 각인시키고 행동강령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청렴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넷째, 청렴에 대한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매년 실시하는 권익위의 청렴도 측정결과를 내부경영평가에 연계시켜 자율과 경쟁을 통한 청렴 목표정착과 조직의 역량을 키워내는데 매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패방지를 위해 청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 참여형 청렴실천반을 구성하여 전 직원이 순환참여토록 함으로서 청렴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다.

사전적 의미의 청렴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상태로 전통적으로 바람직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선조(先祖)의 청렴하려는 노력을 바탕으로 우리 국민연금공단의 이러한 청렴활동이 큰 빛을 발하여 국가와 사회가 맑아지고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18년 0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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