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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사회적 기업, 부실공사로 공중분해 위기”

U형측구 미설치, 자재 바꿔치기 시공 등 … 가동 1년만에 중단
김씨 “수사관 의견서에 허위사실 기재주장, 진실 꼭 밝혀져야”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18년 0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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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공사로 공중분해 직전인 A공장 전경.
ⓒ 목포투데이

“부실공사로 공중분해 위기에 놓인 사회적 기업”
U형측구 미설치, 자재 바꿔치기 시공 등 … 가동 1년만에 중단
김씨 “수사관 의견서에 허위사실 기재주장, 진실 꼭 밝혀져야”


폐업직전에 몰린 사회적기업 A사업단의 미래는?
신안군 지도읍에 위치한 사회적 기업의 사업단 A공장이 부실공사로 인해 실질적으로 가동이 중단, 폐업직전에 내몰렸다. 이 사업단은 목포시와 신안군 등에 거주하는 이주여성, 이주노동자를 위해 상담, 교육,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본보는 A공장 김모 대표와 부실공사와 관련된 인터뷰를 진행했다. <편집자주>
↑↑ 김모 대표는 건축물 후면에 시공되어야할 U형측구가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아 빗물이 공장에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목포투데이

▲사회적기업의 수익사업으로 출발한 A 공장이 부실공사로 아직도 가동이 안되고 있다. 도대체 공장이 어떠한 상황인가?
= 2010년 신안군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이 되었고 공장을 가동한 첫 해 공장내부 배수가 되지 않고 물이 고이고 곰팡이가 피고 결로가 생기는 등, 많은 부실시공의 문제가 드러났다.

그때부터 가동은 중단되었고 건축감정사에 의해 감정을 한 결과 설계를 무시한 채 기초공사도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U형측구 미설치, 자재 바꿔치기 시공 등으로 인하여 발효를 위한 황국균배양 등을 할 수 없는 건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까지 공장은 가동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다.

ⓒ 목포투데이
↑↑ 부실공사로 공장내 바닥 물고임현상(위)과, 사무실 천정(아래)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 목포투데이

▲100평 건물 완성 후 2차로 체험관30평 건축과 옆 부지 토목공사를 하였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가?
= 1차로 100평 건물을 완성한 10개월 후, 된장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장 시설을 계획하였다. 그래서 2차공사로 30평 체험장건물 4,200만원, 옆 부지 토목공사비5,000만원, 가마솥공사비 415만원, 총 9,615만원을 2차 공사비로 계약했다. 그런데 30평 건물은 완성되었지만 5,000만원에 대한 토목공사는 되지 않았다.

이는 신안군 지도읍에서 발주한 공사와 일부 중복이 되었으며 땅의 소유주도 모르게 관급공사가 사유지에 이루어 진 것이다. 1차공사비는 모두 지급이 되었고 2차로 했던 2차공사비 9,515만원중 7.000만원을 입금해 주었다. 이때는 당연히 계약대로 공사를 할 줄로 믿었다. 계약대로라면 나머지 2.615만원이 남아있었는데 공사가 되지 않아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는데, 재판을 통해 2.615만원에 법정이자까지 더해 시공자는 A 건물에 강제경매를 신청해 버렸다.

진실은 토목에 무지한 건축주를 속였을 뿐이고 5.000만원의 토목공사는 하지도 않았다. 이 부지는 관급공사대금으로 잡석포설 등이 되었다. 뒤늦게 안 사실이지만 계약서 자체도 속임이었다. 시공자는 재판에서 승소하자, 개선장군이 되어있고 우리는 재판에서 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패소하여 시공자에 의해 건물강제경매를 당했으며 현재는 시공사의 변호사 선임비용 결정으로 텅 빈 사회적기업 통장까지 압류당한 상태이다.

▲A사업단은 어떻게 인적구성, 출발하여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는가?
= A사업단은 사회적기업 부속으로 2010년 신안군 지도읍에 100평 규모의 건물을 건축하였으며 100%우리콩과 함초를 이용, 콩알에 황국균을 배양하여 햇볕에서 자연발효시키는 장류발효를 연구하였다. 무방부제, 무색소, 자연발효 등의 마케팅으로 수익창출과 동시에 소외계층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출발하였다.

▲그렇다면 2010년 출범 당시 근로자들은 현재 어떤 상태인가?
= 공장을 가동했을 당시는 동네 주민 5명과 사무직 2명 총 7명으로 시작하였으나 부실공사로 내부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더 이상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없었기에 지금은 모든 것이 중단된 상태이다. 어떻게든 보수를 해서 가동을 해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현 건축물의 상태로는 장류생산을 할 여건이 되지 못한다.

▲부실공사 업체에 대한 감독관청의 조치는?
= 해당관청은 문제가 없다고만 한다. 사용승인 서류에도 착공도면과 준공도면이 다른데도 설계변경 도서도 없이 사용승인이 나왔는데 이는 문제가 아닌가? 라는 질의를 했으나 경미한 설계변경은 설계 변경도서가 없어도 사용승인이 된다고 하니. 설계를 무시한, 사용활 수 없는 건축물이 나왔는데 이것이 과연 경미한 설계변경인지 묻고 싶다.

본 건물은 건축감리가 있었고 최종 신안군의 감리자가 또 있었지만 부실공사 업체에 대한 감독관청의 조치는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건축물 사용승인을 해 주었던 해당 관청에서 이제는 일부 건축물(보일러실, 가마솥)이 무허가이니 철거하라는 강제이행명령을 2017년에 내렸다. 건축법14조에 의한 건축신고 위반을 하였고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된 건축물이라는 이유였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사용승인이 되어서는 안 될 건축물이었다.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공사진행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
= 사실 저희는 공사현장에 제대로 가서 보지 못 했고 자신만 믿고 맡기라는 시공자의 말을 믿고 맡겼다. 사실 설계도도 볼 줄 몰랐고 건축용어도 몰랐기 때문에..그리고 건축 감리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감리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져 설계대로 건축물이 완성 되리라 믿었다. 지금은 너무나 후회되는 부분이고 우리의 무지를 탓 하고 있다.

시공자 마음대로 설계를 변경한 건물인데도 법적 다툼이 시작되자 건축주와 합의하여 설계변경을 하였다고 거짓말 하였고 이 거짓은 진실로 굳어 버렸다.

본 건물 감리자도 수사기관에서 건축주와 합의하여 설계변경이 되었다고 거짓 진술하였으나 건축주와 설계변경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U형측구 시공을 두고 수사관과 담당공무원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 목포투데이

▲법적 소송으로 비화되었는데 행정관청이나 수사과정에서 잘못 된 점은 없었는가?
= 은폐된 사실을 밝히고자 노력했지만 결과는 늘 좌절뿐이었다. 수사기관에 물적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하여도 공정한 수사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수사관은 불기소 의견서에 허위사실을 기재 했다.

수사관 의견서는 토목담당 공무원 B 주무관이 건물후면 산비탈의 옹벽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공한 U형 측구를 다시 걷어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었으며, 100평 건물의 후면 일부와 30평 건물의 우측으로 U형측구는 시공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었지만, B 주무관은 저와의 현장 동행 후에 산마루 측구와 100평 건물의 후면 U형측구에 대해 현장 확인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확인서에 서명했습니다. 이후 진실의 발견을 최종 목표로 정직하게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는 허공에 메아리로 맴돌 뿐이었다.

우리는 7년째, 진실을 밝히기 위해 법적 다툼을 해 왔지만 진실은 철저하게 묻혀버렸고 모든 것을 잃었다. 야심차게 출발했던 일자리창출의 목적사업은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 버렸다. 이 사건의 진실이 은폐되어서는 안 된다. 이 과정이 힘이 들고 더딜지라도 거짓은 반드시 밝혀져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다.
<정리=최송호기자>

목포투데이(www.mokpotoday.com) 제935호 (2018. 2. 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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