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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묶음 할인 세계 최초 금지 사실 아냐”

띠지, 고리 활용시 할인 가능
환경부 “재포장 행위만 금지”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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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묶음 할인 세계 최초 금지 사실 아냐”
띠지, 고리 활용시 할인 가능
환경부 “재포장 행위만 금지”

정부가 ‘묶음 할인’을 세계 최초로 금지했다는 보도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환경부는 7월부터 시행되는 포장 제품 재포장 금지 조치에 대해 “날로 늘어가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1+1 등 판촉시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해 발생되는 폐기물을 감량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에 도입하는 새로운 제도의 내용은 기업의 할인 판촉 과정에서 과도하고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하는 행위만 금지하는 것”이라며 “기업이 소비자를 위한 할인 판촉행위 그 자체나 가격 할인 행위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1+1, 2+1 등을 판촉하기 위한 재포장, 사은품 증정을 위한 재포장, 공장에서 출시된 이후 낱개로 판매되다가 판촉을 위해 여러 개를 묶어 전체를 감싸 다시 포장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부는 ‘맥주 5개 만 원, 2+1 할인표시’ 등 안내문구를 통해서 판촉하는 행위, 음료 입구를 고리로 연결하거나 띠지나 십자 형태의 묶음으로 판매하는 경우 등은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 예로 우유 1개에 무료 1개를 줄 때 비닐팩에 담지 않고 하나 더 가져가도록 안내하는 행위나 과자 5개를 묶어 저렴하게 팔려면 별도 포장을 하지 말고 테잎용 띠지를 이용하면 된다. 또 샴푸 린스 등 증정용은 비닐팩이나 플라스틱 용기에 담지 말고 뚜껑 고리나 띠지 등을 활용하면 할인 판매할 수 있다.

2020년 6월 24일 제 1053호 10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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