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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황제독감예방접종’ 법정서 판가름

김영란법 위반 과태료 부과 불구 혐의 전면 부인
공무원 2명에 의료법 위반 혐의적용 불구속 기소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1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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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황제독감예방접종’ 법정서 판가름

김영란법 위반 과태료 부과 불구 혐의 전면 부인
공무원 2명에 의료법 위반 혐의적용 불구속 기소

목포시의회 ‘황제독감예방접종’ 의혹과 관련, 해당 목포시의원들과 보건소 공무원들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진실은 법정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지난 27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김재향 판사의 심리로 목포시보건소 공무원 2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지난해 11월 보건소 직원들이 목포시의회 모 의원실에서 4명의 시의원에게 독감예방접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이미 지난 6월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목포시의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시의원들은 물론 보건소 직원들도 ‘접종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19일 수사관을 보내 목포시 보건소를 압수수색했고 이후 보건소 공무원과 시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관련 부서 공무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한 데 이어 목포시의회 폐쇄회로(CCTV)를 통해 회의실에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는지 등을 살피고 이를 통해 ‘황제 예방접종이 있었다’고 판단, 공무원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시의원 4명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위반했다며 목포시의회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시의원들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목포시의회는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공무원 2명에 대한 수사를 벌여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기소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간부 공무원인 A씨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B씨에게 모 의원실을 찾아가 시의원들에게 예방접종을 하라고 지시했고, B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의원실을 찾아가 4명에게 독감예방 접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백신을 접종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실제 백신을 접종했는지 등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B씨의 변호인도 “시의원 사무실을 방문한 적은 있지만 4명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법원이 목포시의원 4명에 대해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 약식 부과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각각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했다.

이에 목포시의원 4명은 ‘법원의 결정이 잘못됐다’면서 이의신청을 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11일 열린다.
/강하현기자

목포투데이 제1070호(2020.11.4) 4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1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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