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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수 목포시의회 의장 입장문

“일로 가옥 전남도비 지원, 청탁 특혜 없다”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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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수 목포시의회 의장 입장문
“일로 가옥 전남도비 지원, 청탁 특혜 없다”

목포시의회 박창수 의장입니다.

고향인 무안군 일로읍 지장1리 대절마을에 위치한 사택에 대한 시설 구조변경과 옹벽 설치에 대한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청탁·특혜 의혹에 대한 입장입니다.

먼저, 청탁과 특혜는 전혀 없었음을 밝힙니다.

저는 2014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목포시의회 의원이 아닌 평범한 도민이었습니다. 2017년경 한 사람의 도민으로서 마을 환경개선을 위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목포시의회 의원을 역임 했다는 이유로 전라남도와 무안군이 저에게 특혜를 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본인의 건물은 십 수 년 전부터 그곳에 위치하였고, 집으로 통하는 마을길은 비좁아 통행에 불편을 주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장마 등으로 비가 많이 내릴 때에는 가파른 경사지가 붕괴될 위험이 항상 상존하였습니다. 이에 복지와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관청인 전라남도와 무안군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민원을 제기한 것이며, 전라남도의 판단에 따라 예산이 배정되고 무안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를 시행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민원을 제기해 실시한 공사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경 저를 포함한 마을 주민 일부가 농로신설과 확장, 옹벽공사, 배수로 공사를 전라남도에 요청했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지역은 산사태 등 자연재해의 위험이 상존했고, 마을 농로 미정비로 인한 농기계 통행 불편과 주민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 농로 정비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빈번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라남도는 민원의 적절함과 타당성을 따져 주민숙원사업으로 보조금을 교부하여 무안군에 사업추진을 하달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전남도가 주민숙원사업비 6,000만원을 무안군에 교부하여 무안군은 일로읍 월암리 113-2번지 일원과 일로읍 지장1리 대절마을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일로읍 지장리1리 대절마을 사업으로는 2,500여 만 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끝으로, 공사 관련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안군에서 실시한 주민숙원 사업으로‘청탁 소요 된 5,500여 만 원 전체가 본인의 사택 주변 재난대비 옹벽공사로 소요 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중 2,500여 만원이 저희 마을(대절마을)에 투입 됐고, 그중 1,000여 만 원 정도가 옹벽공사에 소요 되었습니다. 아울러, 무안군에서 실시한 옹벽공사가 미비하여 개인 사비를 추가로 투자하여 옹벽을 증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둘째, 건물 앞 자투리땅에 10여 미터 도로 포장 건은, 차량통행과 관련 없는 곳에 제가 주장하여 포장 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경작하고 있는 주민이 흘러드는 물을 막을 개거공사와 확·포장을 무안군에 요청하여 무안군이 본인의 땅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사업을 완공한 것입니다.

셋째, 본인 소유 사택 앞에서 100M 지점 농로는 당초 비좁고 잡초가 무성하여 주민들의 통행이 불편함에 따라 농로 확·포장 공사를 요구하여 무안군에서 사업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도로정비를 한 것입니다. 

넷째, 본인 소유 사택이 건축물 대장상에는 노인요양시설로 기재하고 무안군청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건축물 대장에 노인복지시설로 건축용도가 등재됐다고 노인요양시설로 등록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 될 수 없습니다. 주변에 더 좋은 요양시설이 개설되고 요양하는 노인이 부족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노인요양시설로 등록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위 사항 모두는 의원 신분이 아닌 일반 시민일 때 추진된 것이며 공사는 목포시 평의원으로 재직 시 이루어진 사실임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최근 본인이 목포시 의회 의장으로 당선되자 마치 의장의 신분을 이용하여 청탁하여 해당 공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사실을 왜곡 보도하고 있어 심히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저는 목포시 24만 시민의 민의의 장인 목포시의회의 의장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개인의 사익을 챙기는데 절대 사용한 적이 없었음을 밝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2020년 8월 26일 제 1061호 4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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