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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전남도당 윤리심판위 보복성 징계 논란

폭행 등 중대범죄 안다루고 의장선거 당명 거부 제명 강수
똑같은 사안에 당원정지 3개월·제명 등 징계도 제각각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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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최근 개최한 윤리심판위원회 회의 결과를 두고 조직기강을 위배한 지방 의원에 대한 화풀이성 보복 징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목포투데이


민주당전남도당 윤리심판위 보복성 징계 논란
폭행 등 중대범죄 안다루고 의장선거 당명 거부 제명 강수
똑같은 사안에 당원정지 3개월·제명 등 징계도 제각각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최근 개최한 윤리심판위원회 회의 결과 의장단 선거에서 당명을 따르지 않은 시·군 기초의원 7명을 제명한 것은 총선체제 후 조직기강을 위배한 지방 의원에 대한 화풀이성 보복 징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목포시의회 황제독감 예방접종의 경우 수개월째 검찰까지 수사가 이어져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등 범죄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안건을 상정하지도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또 비슷한 사안을 두고 적용된 징계의 범위에 대해서도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배우자가 목포시와 수의계약을 통해 2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여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양규 목포시의원은 제명됐다.

장흥군 왕윤채 의원은 현대자동차 대리점을 운영하며 장흥군에 수십여대의 관용차량을 납품했지만 지방계약법상은 문제가 없으나, 지방의원 품위유지 위반과 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당직자격정지 3개월이 내려졌다.

개인 사유지 불법성토 혐의로 고발된 이광일 전남도의원은 경찰이 수사중인 사안이라 추후 심의키로 했다.

이철행 도민은 “자치단체 의장을 민주당의 입맛대로 선출해야 하는 것이냐, 도대체 주민들을 무엇으로 보길래 의장선거에서 당명을 따르지 않았다고 제명 등 과한 징계를 주는 것이냐”고 항의성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전남도당의 이번 결정은 ‘의원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투표에 대한 자유선거의 원칙을 박탈한 결과다’는 비난도 제기됐다. 

지난 15일 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위원회는 당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 등 다수 이유로 강진군의회 하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위성식 의장을 포함 8명 제명을 결정했고, 곡성군의회 하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정인균 의장 등 5명에 대해서는 당직자격정지 3개월을 결정했다.

전남도당의 이 결정은 유권자가 직접 선출한 지방의원을 민주당의 당명을 어겼다는 단순한 이유로 징계를 한 것이어서 지방자치 본연의 의미를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징계에 상정된 안건이 당이 공론화한 지방의원의 품위유지 위반 및 이권개입 등 지역민과 충돌되는 중대한 이권 개입이나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당의 조직 기강에 반발한 이들에 대한 보복성 징계가 아니냐는 비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회의 자체도 비공개로 진행되어서 일부 당원들은 “현재 폭행 고소사건이 진행 중이거나 성희롱 논란에 따른 명예훼손 등 사법기관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은 원인을 알 수가 없다”는 불만도 제기되었다. 

비공개를 요구한 한 당원은 “징계의 수위는 대부분 지역위원장의 의견을 가장 많이 반영한다”고 밝혔다. 

실제 나주시의 경우 위원장인 신정훈 국회의원이 직접 징계를 요구한 윤정근 나주시의원을 제명했다. 나 의원은 당내 경선결과를 무시하고 의장단 선거에 출마했다는 것이 제명의 이유이다.

지난 11월 황제독감예방접종 사태 이후 전남도당에 윤리심판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으나 수차례 묵살된 원인이 목포시 지역위원회의 비호가 있는 것 아니냐는 정치권의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유성원 씨는 “민주당 전남도당이 황제독감 예방접종의 경우 검찰의 수사 결과 후 징계 여부를 결정짓겠다며 보류를 해놓고 이제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 결정짓겠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며 “더 큰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목포시지역위원회가 징계 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목포시지역위원회가 지난 2년 동안 지속되어 온 성희롱 논란에 따른 명예훼손, 시의원들간 폭행시비 고소 사건, 황제독감 예방접종 등의 논란으로 2년여 동안 시의회가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지만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다른 논란은 민주당 전남도당이 총선에서 완승한 이후 당명을 곧 천명으로 공식화하면서 절대권력 기강잡기에만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목포시의회의 경우 의장 선거에서 민주당 경선 결과에 반하는 이탈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된 사안은 윤리심판위원회에 올리지도 않아 그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전남도당의 이번 결정은 의장선거의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 중 자유선거의 원칙에 따라 의원들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당명을 내세워 이러한 헌법의 원칙 근간을 스스로 흔드는 결과로 내비친다.

헌법재판소가 판단한(88헌가6) 선거원칙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면 “현대 선거제도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자유선거 다섯 가지 원칙으로 국민 각자 인격의 존엄성 인정과 함께 그 개인을 정치적 단위로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선거와 참여의 기회를 균등하게 헌법이 보장하는데 기초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중 자유선거의 원칙에 대해서는 “선거권자의 의사형성의 자유와 입후보의 자유와 함께 선거권자의 의사실현의 자유 즉 투표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선거제도의 근본원칙은 선거인과 입후보자와 정당은 물론 선거절차와 선거관리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민주당 전남도당 결정에 앞서 강진군의회 위성식 의장과 윤기현 의원은 탈당계를 제출했으나 민주당 전남도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제명 결정을 내리는 등 민주당은 당 명령 위반을 중하게 처리했다. /박근영기자

2020년 7월 22일 제 1057호 1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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