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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견고한 이낙연 견제 ‘당권 대권 분리론’

김부겸·우원식·이낙연·홍영표 출마… 전당대회 온라인 투표로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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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견고한 이낙연 견제 ‘당권 대권 분리론’
김부겸·우원식·이낙연·홍영표 출마… 전당대회 온라인 투표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대권 분리 규정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선 불출마를 요구하는 당권주자들 주장과 특정 정치인에게 전당대회에 나서지 말라는 것은 무책임한 배제라는 의원들의 갑론을박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당권과 대권 분리론을 내세운 이들은 대권주자들이 출마하면 대선 전초전이 벌어져 상처만 남을 수 있다는 ‘출마 후유증론’을 펴고 있다. 그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측은 “중대한 시기 장수가 국난 극복의 전투를 피해 후방에 머문다면 그 군대는 패배한다”며 당권과 대권 분리론에 반기를 들고 있다. 

대권주자인 우원식 의원은 14일 페이스북 글에서 대권주자인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을 향해 “민주당 전당대회는 민생위기 극복과 정권재창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임무를 갖고 있지만 대권주자 두 분 출마가 굳어지면서 대선 전초전으로 성격이 달라지고 있다”면서 “두 대권후보들께 출마를 재고하시길 요청 드린다”라고 주문했다. 

당권주자인 홍영표 의원도 언론 인터뷰에서 “대선 주자들이 당 대표 선거에 뛰어들다 보면 조기에 대선(경쟁)이 과열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은 당에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 의원과 김 전 의원의 불출마를 요구한 바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다. 부산 재선인 최인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총선 1년 2개월 앞둔 2015년 2월 전당대회에 나섰고, 그해 연말에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실제 임기는 10개월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낙연 의원의 출마를 만류해서는 안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군으로는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홍영표·우원식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일부에선 이 의원과 김 전 의원이 당의 유력 대선 주자라는 점을 들어 ‘7개월짜리 당대표’라고 비판해 왔다.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당헌·당규 때문이다. 

그러나 최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이 “무책임한 배제”라고 지적한 것이다. ‘부산 친문’으로 분류되는 최 의원은 최근 이 의원과 가깝게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이 의원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는 24일 이후 당내 보폭을 넓히며 전대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는 모양새이고, 김 전 의원도 이 의원 출마 선언에 뒤따라 출마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아 우·홍 의원 요구가 당내 공감대를 얻을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오는 8월 온라인으로 치르는 쪽으로 사실상 가닥을 잡았다. 당 대표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더라도 최고위원은 임기를 유지하는 조항도 당헌에 담을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항이 이 의원에게 유리한 조항이라는 비판도 있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 당내 지지 기반이 취약하다고 평가받는 이 의원에게 ‘온라인’ 전당대회는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체육관 선거로 치러질 경우에는 현장 조직 동원력을 갖춘 후보들에 밀릴 수 있지만 온라인 투표로 진행될 경우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80만 명에 달하는 온라인 권리당원들의 표를 상당 부분 가져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경쟁 후보들은 일단 온라인 투표라는 이례적 조처가 국가적 위기로 빚어진 터라 섣불리 정치적 득실을 언급하는 건 자제하는 분위기다. 다만 ‘이낙연 대세론’이 굳어지지 않도록 돌파구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현장 연설로 반전을 노리던 김부겸 의원은 통화에서 “천재지변에 유불리를 따지는 건 맞지 않고 유불리를 측정하기도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이렇게 되면 오래 준비해 온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토로했다.

다만 우원식·홍영표 의원 쪽에서는 최고위원 임기와 관련한 당헌 수정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논란 자체가 애초 유력 대권주자의 당권 도전으로 불거진 만큼 특혜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박근영기자

2020년 6월 17일 제 1052호 4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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