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독감 유사사례 전국 모두 사과
목포시의회만 언론보도 “가짜뉴스” 공격
목포발 황제독감 사건이 목포투데이 특종보도 이후 전국에서 유사사례가 여러 건 밝혀진 가운데 모두 시민사과를 하면서 재발방지에 노력을 하겠다고 했으나, 목포시의회만 유일하게 시민단체와 언론에 가짜뉴스라며 공격했다.
지난해 11월 7일 본보의 ‘목포시의회 의원들의 황제독감 예방접종’ 보도 이후 중앙 언론이 전국에 목포시의회와 비슷한 유사사례 취재에 들어갔다.
JTBC가 본보 보도 이후 2019년 12월 3일 ▲강원 강릉시장·부시장(10월 21일) ▲서울 서대문구 구의원들(10월 22일) ▲강원 원주시장·부시장(11월 초) ▲전남 목포시 시의원들(11월 7일) 등 4곳이 의료법을 위반하며 황제독감 접종을 맞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유사 자치단체 중 검찰이 ‘황제독감 사건’과 관련 기소로 사건을 확대한 사례는 없다.
유사사례로 확인된 타 자치단체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자 “관행처럼 맞았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는 것을 몰랐다, 반성하겠다”며 잘못을 시인하거나 일부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실제 지난해 11월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맞은 서울 서대문구 구의원들은 논란이 불거지자 한 달 만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임시회 기간 중 시행된 의원 독감 예방주사 접종 건으로 주민에게 실망을 안긴 점에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앞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행동하고 매사 신중을 기하겠다”며 머리 숙여 사과했다.
비슷한 시기 강원도 원주시와 강릉시장도 보건소장이 직접 시청으로 가서 황제독감 주사를 관행처럼 맞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역시 “주민 접촉이 많아서 접종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독감 백신 무료 접종에 대해 사과한다”고 스스로 잘못을 시인했다.
당시 원주시보건소 관계자는 “매년 관행처럼 이어져 왔기 때문에 문제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목포시의회와 보건소 직원만 황제독감 예방 접종 사실을 아직까지 부인하고 있다. /박근영기자
2020년 6월 10일 제 1051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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