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성희롱 혐의 벗었지만 의회복귀는 무산
재판부 “시의회, 품위 유지 위반 제명 처분 정당”
성희롱을 두고 검찰과 법원의 엇갈린 결론에 김훈 전 목포시의회 의원의 목포시의회 의원직 복귀가 무산됐다.
21일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염기창)는 21일 김 전 의원이 ‘성희롱을 이유로 의원직을 제명한 것은 부당하다’며 목포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김훈 전 의원이 동료의원 성추행 의혹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소속 의원의 제명처리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김 전 의원은 “성희롱을 이유로 의원직을 제명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판결한 것은 부당하다”며 즉각 항소했다.
의원들이 제명 동의안을 찬성하게 된 결정적 사유가 된 동료여성의원에 대한 성희롱 사건이 검찰에서 무혐의 결론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재판부의 판결은 성희롱 보다 민주주의의 의결 기구인 시의회 의원들의 판단을 더 존중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김 전 의원의 의회 복귀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7월 동료 의원인 김수미 의원을 1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성희롱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민주당 제명에 이어 의원직까지 박탈당했다. /박근영기자
2020년 5월 27일 제 1049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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