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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 수사종결권 가져

경찰, 검경 수사권 조정 전담 책임수사추진본부 발족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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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 수사종결권 가져
경찰, 검경 수사권 조정 전담 책임수사추진본부 발족

<검경 수사권 , 어떻게 변하나?>
지난 13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수사권 독립’이라는 염원을 달성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은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 법의 통과로 경찰의 권력이 비대해져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끝까지 여론전과 국회에 로비를 했던 검찰은 깊은 충격에 빠졌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었다.

이번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에는 공수처 법안과는 달리 보수 야당의 적극적인 저항은 보이지 않았다.

막아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인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표 관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심 검경 수사권 조정에 동의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합법적인 필리버스터도 없었다.

경찰청이 이어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수사와 감시를 확대하고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내 외부 통제 장치를 촘촘하게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공수처법 통과와 물갈이 인사로 가뜩이나 어수선한데 이번 검경 수사권조정법의 통과로 무거운 침묵에 빠졌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번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법의 통과가 국민의 생활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번 법의 통과로 검찰 권력의 약화가 가속화 될 전망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공론화하기 시작한 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7년 제15대 대선을 앞두고 민생치안과 관련된 일부 범죄에 한해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겠다고 공약했지만, 검찰이 ‘경찰 수사권 독립 절대 불가’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서 무산됐다.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2년 대선 공약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내세웠으며, 공약 실행을 위해 2004년 ‘검경 수사권 조정협의체’를 발족시켰다. 그러다 2005년 11월 국회에 자치경찰법안이 제출되는 등 수사권 조정 논의가 진전을 이루는 듯 했지만 검찰의 강경한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에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경찰의 독자적 수사 개시권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자 홍만표 당시 기획조정부장 등 대검 검사장급 간부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검찰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이후 해당 법안이 통과되자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은 수사권 조정 논란에 책임지겠다며 사퇴했다. 

한편, 경찰은 2011년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 협상에서 독자적인 수사 개시권은 확보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수시로 검찰의 허가를 받아야 해 수사 효율을 해친다고 지적해 왔다. 현 형사소송법 195조는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主宰者)로서 사법경찰관(수사 경찰)을 지휘하고 수사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걸었던 ‘검찰 권력의 비대화와 이에 대한 견제’를 실행하기 위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추진했다. 그리고 2018년 6월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정부의 최종안이 공개된 바 있다. 

정부가 2018년 6월 21일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 등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뿐 아니라 종결권을 갖도록 했다. 

또 검찰은 ▷경찰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검사 및 직원 비리 ▷부패범죄(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증재, 정치자금, 국고손실, 직권남용, 범죄수익 은닉 등) ▷경제범죄(사기, 횡령, 배임, 조세 등 기업·경제비리) ▷금융·증권범죄(사기적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등) ▷선거범죄 ▷방산비리 ▷사법방해(위증, 증거인멸, 무고 등) 사건 등에만 직접 수사가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고소·고발·진정이 검찰에 접수되면 경찰로 보내도록 했다. 

다만 검사와 경찰이 동일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검찰에 우선권이 주어지도록 했고, 경찰이 영장신청을 한 범죄사실에 대해선 경찰이 우선권을 갖도록 했다. 

아울러 검찰이 사건을 송치 받은 후 경찰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수사 불응 시 징계 요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검경 관계 일대 전환 예상
한편, 정부안은 헌법(제12조 3항)에 규정된 검찰의 영장청구권은 일단 유지시켰으나,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하지 않으면 고등검찰청 산하 영장심의위원회(가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 

영장심의위는 검찰이나 경찰 중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중립적 외부인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2019년 4월 29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거나 수사를 끝낼 권한(수사종결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로 좁히고 자치경찰을 제외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해서만 수사지휘권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선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법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경찰 작성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지만,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2019년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2020년 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주도록 하고 있으며,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경제·선거 범죄 등으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향후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수사 종결권까지 갖게 되므로, 기존 검경 관계의 일대 전환이 예상된다.

▲개혁입법실행 추진단 발족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과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법무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발족한다. 

법무부는 15일 ‘국민을 위한 인권사법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히며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 산하에는 조남관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권조정 법령개정 추진팀’과 이용구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수처출범 준비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수사권 조정 후속조치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개혁 입법과 맞물려 자치경찰제 도입과 행정·사법경찰 분리 등 국민을 위한 경찰권한 분산제도 도입에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룡경찰 우려도 나와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전담할 ‘책임수사추진본부’를 발족한다.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후 첫 후속 조치다. 검찰의 수사권이 대폭 축소되며 ‘공룡 경찰’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경찰의 ‘셀프개혁’이 가능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제정과 경찰 권력을 분산하는 국가수사본부 추진 등을 맡게 될 ‘책임수사추진본부’과 ‘책임수사 실무추진단’을 만들고 오는 21일 전국 동시 현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수사권 확대에 따른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중요 사건에 대한 수사지도와 조정업무를 맡는 ‘책임수사지도관’을 신설하고 수사지휘 역량평가 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 경찰 사건 심사 시민위원회를 설치해 수사권 남용을 스스로 견제하는 방안도 내놨다.

일련의 대책은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에 대한 경찰 쪽의 답변 형식으로 나온 것이다. 

그러나 경찰을 견제할 대표 수단인 ‘국가수사본부’와 ‘자치경찰제’ 관련 법안은 아직 국회 계류 중이다. 여야 모두 총선을 위한 공천작업에 들어가는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당분간 국회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반면 경찰 권한을 확대하는 작업은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15일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이를 공식화했다. 

또 서울경찰청 산하에 기존 광역수사대와 지능범죄수사대를 통합한 대규모 수사조직 ‘광역수사단’을 만들고 반부패범죄수사대와 금융범죄수사대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하현기자

2020년 1월 22일일 제 1032호 10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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