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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전 시장 법정서 직접 손혜원에 유리한 정황 진술

검찰, “목포시가 건넨 ‘도시재생사업 계획서’대외비 안쓰였지만 비밀맞아”
<12> 손혜원에 건넨 문건 대외비인가? 법정 공방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19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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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전 시장 법정서 직접 손혜원에 유리한 정황 진술
검찰, “목포시가 건넨 ‘도시재생사업 계획서’대외비 안쓰였지만 비밀맞아”
<12> 손혜원에 건넨 문건 대외비인가? 법정 공방

목포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 손혜원 무소속 국회의원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18일 2차 공판에 박홍률 전 목포시장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 손 의원에 유리한 정황을 진술했다. 

이날 진술은 박 전 시장이 본보 2019년 7월 3일자를 통해 “손 의원에게 건네진 문건은 도시재생사업에 채택되도록 도움을 요청한 단순협조안이지 비밀문건이 아니다”는 인터뷰 내용과 일치한다. 이날 증인심문에는 박 전 시장을 포함해 업무를 담당한 도시재생과 직원이 핵심 증인으로 채택돼 진실공방을 펼쳤다. 

이날 박 전 시장이 핵심 증인으로 참석한 법원의 공방은 손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를 위해 본격적으로 가옥들을 집중 매입한 2017년으로 당시 목포시로부터 건네받은 만호동 일대 도시재생사업 계획 사업이 담긴 문건의 비밀문건 여부다. 
 
검찰은 당시 손 의원에게 건네진 이 문건을 비밀문건으로 규정하고 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만약 손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보안자료, 즉 일반인에게는 비밀인 자료를 미리 받았다면 그 이후에 사들인 부동산은 모두 불법 매입으로 볼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면 목포시로부터 건네받은 자료가 비밀이 아니라면, 손 의원에게 적용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똑같은 자료를 두고 손 의원과 검찰 측의 주장이 엇갈릴 수 있는 이유는 손 의원이 건네받은 자료에 ‘대외비’라고 쓰여 있지는 않지만, 검찰 측은 이 자료가 미리 배포하거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보안 사항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 문건의 비밀여부 진위파악을 놓고 지난 7월 현 김종식 시장과 박 전 시장을 비롯해 박지원 국회의원까지 모두 진실공방을 펼치며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정치권을 강타하기도 했던 문건 중 하나다. 
 
김 전 시장은 이 문건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며 사실상 박 전 시장과 반대편에 섰다.

증인심문에 나선 박 전 시장은“(손 의원이 받은 자료는) 같은 달 12일 열린 주민 공청회 때 나온 자료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일반적 자료라고 생각했다. 협조 자료라고 (생각)해서 전달한 것”이라며 “비밀자료, 대외비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알려야 그 지역에 투자도 되고 협조도 될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청회를 통해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고, 이미 인터넷상에 보도된 자료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본다”며 “목포 발전 전략의 하나로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전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이보다 앞선 5월12일 손 의원과의 자리에서 도시재생 관련 브리핑을 한 이유를 묻자 “당시 (손 의원 조카 부동산 구입시점이) 지난 3~4월이라고 알고 있었다. 쓰러져 가는 지역에 건물을 사줘서 고맙다는 마음도 솔직히 가졌었다”며 “(3월 열린 용역 보고회, 주민공청회) 자료는 비밀 자료가 아니라고 검찰 조사에서도 진술했다”고 전했다. 

박 전 시장은 “(30여년 간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며) 비밀 관련 지식이 있고, 그런 자리에 있었다”며 “비교적 비밀(보안)에 대해선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서는 박 전 시장에 앞서 당시 목포시 도시재생과 실무자와 팀장, 과장, 도시발달 사업단장 등에 대한 증인심문도 이뤄졌다. 특히 이 문건이 건네진 시기 손 의원이 가옥을 집중 매입했다는 검찰의 주장과 관련, 박 전 시장은 문건이 건네진 시기는 2017년 7월인데 이 시기 이미 손 의원의 조카 소영 씨가 만호동에 갤러리 카페를 오픈하기 위해 가옥을 3채 매입했던 상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손 의원 측 변호인은 당시 목포시 도시재생과 실무를 맡은 A씨에게 “2017년 3월 29일 목포시청에서 내부적으로 용역 보고회를 했다”며 “기한을 3월 말부터 4월 1일로 한정해서 ‘도시재생 목포시 선창권’을 검색하면 관련 기사들이 당시 보도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의 자료 공개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손 의원이 2017년 5월18일에 받은 자료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해 파악할 수 있는 자료라면 이미 보안·비밀성이 없어진 것”이라며 “사업계획까지 확보해 올렸는데 보안자료(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저렇게 언론까지 나올 정도의 오픈된 자료는 더이상 보안자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당시에는 내가 근무하기 전이지만 해당 자료는 전략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A씨는 “전략계획 자료는 관련법에 따라 당연히 지자체 수립을 위해 공개 결정이 되면 고시하고 공개하고 있다”며 “다만 이 중간에 저희(도시재생과)가 뉴딜 (사업) 공모에 들어갔던 내용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전해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 

A 씨는 2017년 9월 14일 ‘1987 개항거리 사업 변경안’ 등 자료를 손 의원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이 자료는 목포시가 국토교통부의 ‘뉴딜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제출할 ‘최종 계획안’이었는데 사업 대상 구역이 지도에 표시돼 있었다. 

목포시는 손 의원 측 요청으로 같은 해 9월 15일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이 자료에 대해 설명했다.

A 씨는 “보안을 지키기 위해 목포시 다른 직원들과도 자료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고, 이후 해당 사업과 관련한 주민 설명회를 열었을 때도 이 자료를 주민들이 촬영하지 못하게끔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손 의원을 기소하며 “자료에 대해 같은 시기 정보공개 청구 요청이 있었지만, ‘부동산 투기 위험’을 이유로 목포시 쪽에서 비공개 처분한 바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원도 부패방지법상 ‘비밀’을 꼭 법률상 비밀로 규정된 것만으로 제한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한 정부나 공문서가 객관적·일반적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비밀’에 포함해야 한다(2006도4888)”고 판단했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해 “변호인이 제출한 관련 기사 사진(3월31일자 전략계획)에는 사업 구역, 내용, 위치 등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목포시장으로부터 손 의원이 제공받은 자료는) 보다 사업 구역이 명확히 보이고 마중물 사업의 내용과 다음 사업이 어디 위치에서 진행되는지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뉴딜 사업) 자료에는 선창권 활성화 계획을 표시한 구역계, 공모 사업의 세부 내용과 사업비가 담겨있다”며 손 의원 측에게 전달된 자료와 변호인 측이 제시한 자료가 상반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손 의원은 보안자료를 이용해 2017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조카 등의 명의를 빌려 자료상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지인과 재단에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년 5월18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다음 달인 6월부터 부동산 취득을 시작했다. 같은 해 9월 14일에는 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뉴딜 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낙후지역에 5년간 총 50조를 투입하는 거대 프로젝트다.

검찰은 손 의원이 자료 취득 이후 지인과 재단 등에 매입하게 한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부동산은 토지 26필지, 건물 21채로 14억원 상당이라고 보고 있다. 또 손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이 중 토지 3필지, 건물 2채 등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했다고도 보고 있다. /박근영기자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19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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