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 시의원 황제독감 보건소 압수수색
19일 약품사용장부 및 행정내선 등 6개 압수해 조사 중
목포경찰서는 지난 19일 의사 없이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불러 목포시의회에서 황제독감예방 접종 의혹을 받고 있는 목포시보건소를 압수수색함에 따라 향후 수사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목포경찰이 압수한 물품 목록은 총 6가지 정도로 행정전화 통화 기록, 업무수첩, 메신저 대화내용, 인플루엔자 반출 서류, 질병관리본부 독감백신 등록 스크랩, 독감백신 3박스 등이다.
목포경찰은 압수수색 후 목포시에 보건소의 황제독감접종과 관련, 자체 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확대하며 시를 압박하고 있다.
경찰의 압수수색을 지켜본 시청 직원들은 한숨만 푹푹쉬고 있는 분위기다. 한쪽에서는 어떤식으로든 경찰이 수사 결론을 내어주면 좋겠다라는 의견과 함께 공직자만 피해를 본다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찰이 보건소를 압수수색함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께 시 보건소 관계자들의 줄소환이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법조계 관계자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압수수색 전날인 18일 청소년소아과의사협회가 목포시 보건소와 목포시의회 의원을 업무상 배임혐의, 시보건소 소장과 간호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상태여서 목포경찰의 수사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이 보건소 내 내선과 업무수첩, 메신저 대화 기록 등을 압수한데는 황제독감 접종 후 보건소 직원들의 증거 인멸 및 입맞추기 정황증거를 찾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또 시의회에 출장 접종을 가게 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겠냐는 해석이다.
그동안 22명의 시의원 중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만 황제독감 접종을 맞게 된 경위를 두고 어디에서 먼저 요청을 했느냐에 대한 각종 설이 난무했기 때문이다.
현재 경찰은 목포시보건소 7급 공무원 C씨가 지난 7일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의원실을 방문해 일부 시의원들한테 독감 예방주사를 놓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당일 경찰은 C씨를 불러 조사했으나 피로감 등을 이유로 C씨가 조사를 연기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보건소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 등을 불러 수사할 방침이다.
목포경찰 지능범죄팀 관계자는 “지난 15일부터 C씨를 불러 조사한 뒤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의사의 지시가 없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예방 접종을 했는지를 따지고 있다. 시의원들이 공무원을 불러 예방주사를 맞았는지도 확인하려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조사를 받고 있는 보건소 직원들은 “독감 예방주사를 놓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며 관련 시의원들은 14일 김오수 목포시의회 의원의 입장문 발표 이후 일체의 사실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상태다. /박근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