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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청춘창업 패소, 선심성 정책 대혼란

23명 점수채점 오류 불이익 받아, 수사필요
“목포맛집도 유사사례, 문제 돌출 가능성” 곳곳서 우려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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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청춘창업 패소, 선심성 정책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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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점수채점 오류 불이익 받아, 수사필요
“목포맛집도 유사사례, 문제 돌출 가능성” 곳곳서 우려

목포시가 2017년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2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던 원도심 일대 청춘창업 공모과정의 잦은 번복, 가산점 부여 원칙 등 기본원칙을 깨트린 행정행위로 당시 지원했던 23명이 가점 오류로 사업자 선정에 탈락되었다고 법원이 판시했다. <3면으로 이어짐>

시는 항소할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목포시가 스스로 설정한 가점 기준을 위배했다는 점을 법원이 이미 지적하고 있어 향후 법적 분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시가 스스로 선정한 공모 선정 기준 및 채점 기준을 위반하면서까지 청춘창업자를 선정한 배경을 두고 특정인의 사유화된 행정에 대한 경각심 차원에서 사법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날선 지적도 제기됐다.

또 최근 목포시가 추진한 목포으뜸 맛집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아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 대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청춘창업 핵심 문제점은?

법원이 문제를 제기한 청춘창업의 핵심 문제점은 공공 행정의 신뢰성 상실 및 공정성 훼손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판결이라는 분석이다.

구체적으로 판결을 보면 선정된 총 85명의 예비창업자와 대기자들 중 27%에 해당되는 약 23명이 목포시의 가점(점수채점) 오류로 잘못 선정되어 불이익을 받은게 핵심이다. 당초 시가 공고한 가점 기준이 적용되었을 경우 이미 선정된 창업자들 중 일부는 최종 점수가 선정 기준점 이하로 예비창업자 내지 대기자로 선정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법원이 판결함에 따라 채점 과정의 치명적 오류가 결국 선정자들의 당락을 결정하게 된 셈이다.

시가 예비 창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심사 기준의 불명확한 공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로 변경한 심사 기준, 대상자 심사시 평가 기준 미준수에 따라 공정해야 할 행정이 스스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시가 저지른 위법성으로 실제 선정된 예비창업자와 대기자 중 일부는 청년가점의 연령 기준을 보는 시각에 따라 청년가점의 부여 여부, 심지어 신청자격 여부까지 달라졌다. 또 예비창업자 중 일부는 어떤 기준에 의하든 청년가점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부여받기도 했다.

법원이 청춘창업지원사업 예비창업자 선정처분 취소 판결을 한 시점은 2017년 7월 1차로 목포시가 공고한 청춘창업 공모 대상자 70여 명이다. 시는 당시 1차 사업자로 41명을 선정해 이들에게 3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업종별, 가점별로 예산을 차등 지원했다. 선정된 업체는 대부분 문화예술 사업, 목공예방 및 카페, 소품제작, 식당 등이 주된 업종이다.

문제는 이미 선정을 통해 지출된 22억원의 예산에 대한 반환여부다.

시는 “가처분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제대로된 점수를 부여해도 이들은 선정대상자가 될 수 없는 점수로 향후 법정에서 다퉈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했다.

또 이미 집행된 예산에 대한 법의 관대성 등이 적용된다면 1심 판결과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자체 분석에 따라 논리를 전개할 방침이다.

▲목포시 왜 위법 자초했나?
그렇다면 목포시는 왜 이런 위법 오류를 저지르게 된 것일까?

행정관직에 있는 다수의 기관장들은 “청춘창업의 근본 취지는 20대에서 40살까지가 기준인데 공모명에 맞지 않는 응시대상자를 공고한 점, 행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공공성과 공평성, 신뢰성, 객관성의 잣대인 채점 기준의 정확성 원칙이 권력남용 사례”라고 분석했다.

통상적으로 청년을 청춘으로 보는 관점이 일반화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20대에서 40살까지를 청춘으로 봐야하고 이들을 기준으로 창업자를 모집한 후 적격자가 없을 시 대기자에 40대 이상 중장년 창업자를 배려하는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특정인을 위한 행정의 전형적인 사유화 현상으로 분석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선 정치인은 “선정된 이들 중 정부가 지원하는 창업 지원금만 악용해 이중으로 지원받는 사례, 이미 있는 기존 사무실에 간판만 바꾸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가점 및 공모 절차까지 수차례 바꿔가며 수천만원을 지원하게 된 배경을 수사를 통해 밝힐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근영기자

제999호 2019년 05월 29일 1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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