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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독감예방접종 4명 진짜 주사 맞았다”

법원 판결, “목포투데이가 명예훼손 끼친 것 아니다”
본지, 김오수·김근재·이금이·김수미 고소 1억 소송 예정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1년 0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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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투데이


“황제 독감예방접종 4명 진짜 주사 맞았다”
법원 판결, “목포투데이가 명예훼손 끼친 것 아니다”
본지, 김오수·김근재·이금이·김수미 고소 1억 소송 예정


희대의 목포 민주당 시의원
독감백신 공작 협박극 경악


ⓒ 목포투데이/ 목포투데이 황제독감예방접종 보도에 대해 김오수 위원장이 가짜뉴스라고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들은 독감예방접종 주사를 맞았다(과태료 처분)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목포시 보건소 직원을 목포시의회 사무실로 불러 독감 예방접종을 맞았다는 목포투데이 전국 특종보도인 이른바 <황제 독감예방접종 사건>의 민주당 소속 시의원 4명이 진짜 독감주사를 맞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관련기사 4면, 당시 상황 설명하는 정태영 대표 인터뷰>

이들은 민주당 소속 김오수, 김근재, 이금이, 김수미 등 시의원 4명으로 재판부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민사부(사건번호 2020가 합 259)이며, 판결선고는 2021년 5월 11일이다.

이들 4명이 목포투데이 보도로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각각 5백만원씩 총 2천만원을 본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목포투데이 보도처럼 진짜 백신주사를 맞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들의 2천만원 돈 요구 소송은 패소하여 기각되었다. 목포투데이는 배상책임이 없다(명예훼손 부분 목포투데이 승소)는 판결이다.

또 이들 4명이 목포투데이를 상대로 “기사 내용의 경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김오수, 김근재, 이금이, 김수미 시의원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라고 요구한 정정보도문도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리어 이들 시의원들이 백신주사를 맞았다고 해석되는 ‘과태료를 받았다’ 부분을 넣어 정정보도 하라는 충격의 판결이 나왔다.

ⓒ 목포투데이


본지 고소 돈요구했다가
자폭수준 재판결과 나와


이들 4인은 목포투데이를 상대로 정정보도 등 여러 차례 언론중재신청을 했다가 도리어 스스로 독감백신을 맞았다고 인정하는 최악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법원은 “4인 (김오수, 김근재, 이금이, 김수미)은 경찰수사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이 아니라 목포시에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통보되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라고 정정보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독감백신주사를 안맞았다며 그동안 목포투데이에 3차례 걸쳐 3건의 기사에 대해 총 5천만원의 돈을 요구하는 언론중재신청을 제기했으나 전부 조정불성립되어 이들의 요구사항 관철은 실패했다.

법원은 김오수 등이 목포투데이에 요구한 정정보도 문구 중 ‘명예실추, 사실과 다른 내용’ 등을 빼고 (백신주사를 맞아)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통보되었다”고 표기 보도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또 이에 따른 목포투데이에 요구한 각각 4명에게 5백만 원씩 총 2천만 원의 손해배상책임도 없다고 판결했다.

이들 4인은 사전 중재신청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자,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주사를 안맞았다. 목포투데이 보도가 허위다”며 정정보도하고 총 2천만원의 돈을 주고, 정정보도할 때까지 연 12% 달라고 처음에 요구했다가 목포투데이가 주사를 맞은 자료를 제출하자, 나중에 주사는 맞았는데 과태료를 받았다고 청구원인을 변경하고 돈은 그대로 2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소송제기 내용을 변경했다. 
 
목포투데이는 이들 시의원들의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계속 허위로 내용을 토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이 변호사를 변호사 협회에 제명을 요구할 계획이었다.

대한민국 언론계와 지역사회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세금으로 목포시청 의회 사무실을 이용하고, 활동비를 세금으로 충당(가령 밥값까지) 하면서, 목포시의회 사무실로 목포시청 직원을 불러 독감 백신주사를 맞고, 이를 지적한 시민들(목포투데이)에게 허위로 공모 조작하여 반대로 여러 차례 걸쳐 언론중재신청으로 5천만원의 돈을 요구하고 정정보도를 요구하다가 실패하고, 추가 민사소송에서 2천만원의 돈을 달라고 요구한 사건을 목포 생긴 이래 “희대의 목포 정치인 독감 공작 협박극”이라고 어이없어 했다.

언론중재신청 때
총 5천만원 요구


이들 4명은 민사소송 전의 언론중재 때는 목포투데이 보도 각각 3건의 기사에 대해 허위로 조작된 주장을 담아 목포투데이에 총 5천만원의 돈을 요구했고, 언론조정 실패로 이어진 민사소송에서는 돈을 줄여 4명이 각각에게 5백만원씩 2천만원을 요구하고, 갚는 날까지 연 12% 요구하였으나 전부 실패한 것이다.

이들 4명이 시의회 의원으로 출마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재산은 총 약 63억여 원이다.

김오수는 올해 작년보다 2억 2천 623만원이 증가, 37억 9천 66만원을 신고, 김수미는 15억 8천 993만원, 이금이는 8억 4천 784만원, 김근재는 1억 9천 368만원을 신고했다.

이에 따라 목포투데이는 이들 4인이 본지 2019년 11월 11일자 목포시의원 3인 황제독감 주사 맞았다 (이금이가 안맞았다고 주장함에 따라 3인으로 표기. 추후 수사결과 이금이가 맞은 것으로 확인) 보도를 상대로 허위로 전국에 “가짜 뉴스”라고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장 김오수 이름으로 성명서를 2019년 11월 13일 전국에 배포하고, 허위 공모로 목포투데이를 상대로 언론중재를 신청하는 등의 혐의로 목포투데이에 재산상 피해를 끼친 이들을 상대로 본사는 명예 훼손, 업무방해 혐의, 소송사기, 무고죄 등으로 이들을 고소하고,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 수사과정에서 공무원만 벌금을 받고, 시의원들은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대해 “목포시 직원들이 처음에는 백신을 논 적이 없다고 허위 진술하는 등 사건은폐 회유, 공문서 조작 등의 행위는 시의원들과의 공모로 진행되었다”며 이들 시의원과 수사팀에 대한 재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본지는 취재과정에서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들 4인 이외에도 다른 유력 정치인들이 독감 예방주사를 맞은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

김오수는 손해배상 이외에도 자신들이 주사를 안맞았다며 본지 정태영 대표를 고소했었다. 시 직원은 사건초기 공문서를 조작하거나 허위 진술했다가 이후 CCTV, 카톡 내용 등 다수의 증거자료로 진술을 바꿨다.

목포투데이는 현재까지 자체 확보한 취재원의 자료 등을 법정에 제출하지 않고도 이들 4명이 청구한 손해배상 등의 부분에서 이긴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 이 사건기사는 피고가 원고들의 독감백신 접종형태 및 법적 문제점을 고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게재한 기사에 원고들이 언론조정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그 언론조정신청이 불성립이라는 소득 없는 결과로 종결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 점. 

2. 피고가 보도한 원고들의 독감백신 접종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일부 사실로 밝혀지고 있고, 이 사건 기사는 피고의 위 독감백신 접종 사건에 대한 일련의 보도 과정에서 기사의 내용이 부당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하여 게재한 부수적 보도에 불과한 점, (중략) 

4. 실제로 원고들이 피고가 보도한 위 독감백신 접종문제로 과태료 부과의 행정처분까지 받았고(중략)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기사에 의하여 원고들의 사회적 평판이 추가로 훼손되었다거나, 피고 소속 기자들이 원고들의 사회적 평판을 부당하게 떨어뜨리려는 의도나 과실로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목포투데이 2심 청구
계속 사안별로 공개예정


목포투데이는 법원 판결문과 목포투데이가 반박하면서 법원에 호소한 준비서면을 인터넷에 공개할 예정이다.

목포투데이는 이번 1심 판결문을 존중하면서도 아직 이 사건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2심 재판을 청구한다며 지난 5월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에서 목포투데이는 이들 4명이 허위로 언론중재 신청한 부분을 재판부가 감안할 필요가 있느냐며 이는 이들 민주당 시의원 4명이 수사결과에 따라 계속 언론중재신청과 민사재판 청구원인을 변경하는 등 재판부를 기망하며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켰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또한 이들 4인이 재판과정에서 허위로 주장한 부분을 각종 증빙자료로 반박할 예정이다.
<목포투데이 특별취재단>

2021년 5월 19일 제1097호 1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1년 0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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