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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목포 투기의혹’ SBS 반론보도 2심서 패소
법원 “孫 관련 보도 근거 충분, 1심·2심 소송비용 원고가 부담”
목포 부동산 투기의혹을 보도한 SBS를 상대로 손혜원 의원이 낸 반론보도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앞서 1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손 전 의원 부천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경위에 대해 국회에 허위로 답변자료를 제출했다 재판에 넘겨진 임성현 당시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고 손용우씨의 유공자 재심사가 진행되기로 결정됐음을 알고 있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전화신청이 없었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손 전 의원과 관련된 부동산 투기 외에 아버지 유공자 선정과정 등 논란이 일어난 사안에 대해 사법기관을 비롯한 법조계가 위법성을 인정한 셈이다.
목포는 도시재생사업지역구의 일환인 근대문화의거리가 최근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시점이어서 이번 판결이 부정적 여파를 가져올 지 예의주시 하고 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강민구)는 손 전 의원이 SBS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손 전 의원의 일부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은 ‘지위를 이용한 적이 없다’ ‘투기 목적이 없었다’ ‘차명 거래가 아니다’라는 등의 반론을 고하고 있다”며 “그러나 SBS 측은 이미 다른 보도를 통해 손 전 의원의 반론 내용을 충분히 보도해 그와 별도로 다시 반론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1심과 2심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SBS ‘끝까지 판다’ 팀은 지난해 1월 15~22일 손 전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보도를 연속으로 냈다. 보도는 주로 ‘손 전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구입해 이윤을 취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손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SBS를 상대로 정정·반론 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사항 가운데 16개를 기각하고 4개에 대해 “판결 확정 7일 이내에 ‘SBS 8 뉴스’ 프로그램 첫머리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표시하고 반론보도문 본문을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글자로 표시하며 진행자가 낭독하게 하라”고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SBS 보도 내용 중 반론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 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문화재 지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했다는 부분 ▲조카 명의를 빌려 건물을 매입했다는 부분 ▲목포 주민들에 대한 부동산 매각 종용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직원 채용 청탁 부분 등 4개다.
재판부는 4개 청구사항에 대해 “손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손 전 의원이 해당 부분에 관해 구하는 반론보도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름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반론보도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SBS가 판결 확정 7일 내에 반론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박근영기자
2020년 10월 28일 제1069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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