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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칼럼 /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보며

강 성 휘 (전)전남도의원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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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성 휘 (전)전남도의원 초대칼럼/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보며

현재 국회에는 정부 제출안 1건, 의원 발의안 32건 등 총 33건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제21대 국회 출범 5개월 만에 하나의 법률에 33개의 개정안이 제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게다가 이와 연동된 안으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4건도 함께 접수되어 있다. 

지난 7월 3일 자로 제출된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주요 내용은 크게 주민참여권 보장, 지자체 및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 전문성 강화,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 정립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주민참여권 보장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보면, 주민이 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의회에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했으며, 주민감사 청구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청구인원을 500명에서 300명으로 낮추고, 청구기간을 사무처리 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지자체의 원할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시 필요할 경우 시.도에 특정 사무를 담당하는 부시장, 부지사 1-2명을 추가로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지자체에 대해 특례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하여 시·도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였고, 단체장에게 귀속되어 있는 시·도의회 소속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이 갖도록 하는 ‘인사권 독립’ 내용을 담았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동반자적 협력 관계 정립을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두고, 시·군·구 및 기초의회가 법령 등을 위반할 경우 주무장관이 시·군·구에 대해 직접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제출된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참여권 보장 등 몇가지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자치입법권 보장 등의 미흡한 점들도 보인다. 

전부개정안은 자치입법권 확대와 관련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고,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와 관련해 시·군·구의회가 포함되지 않았다. 

기초지자체 특례시 지정 기준인구를 당초 100만 이상에서 50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에 대해 이미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위상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다. 

시·군·구 및 기초의회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해 주무장관이 직접적인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시정명령권 신설은 독소조항으로 자치분권 강화와 배치된다. 

자치입법권과 관련해 당장 헌법 개정이 어려운 현실에서 지방자치법 내에서라도 조례 제정 요건을 최소한 “법령의 범위에서”를 “법률의 범위에서”로 개정하여 자치입법권 보장의 취지를 살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모두에게 차등없는 보장이 필요하다. 

특례시 지정 기준인구를 50만 이상으로 할 경우 50만 이하 시·군·구와의 재정격차 심화 등 우려사항들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제2국무회의’의 위상을 갖도록 심의 과정에서 그 위상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시·군·구와 기초의회에 대한 주무장관의 시정명령권 조항은 자치분권 강화의 입장에서 삭제가 바람직스럽다. 

높은 수준의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면 자치지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등 자치분권의 3대 요소가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자치조직권의 일부 사항 외에 자치입법권 및 자치재정권과 관련한 사항은 제출되지 않았다. 

아쉬운 점도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1988년 전부 개정 이후 32년 만에 제안된 전부개정안인 만큼 적극적인 검토와 보완을 거쳐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자치입법권, 재정분권 등과 관련된 사항들도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따라 국회에 제출되고 입법화되기를 기대한다.

2020년 10월 21일 제1068호 4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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