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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재산축소신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10억원대 아파트 분양권 신고 누락 의혹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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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재산축소신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10억원대 아파트 분양권 신고 누락 의혹

4·15 총선 때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을 받아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전날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부인 명의의 10억 원짜리 상가 대지, 부인 명의의 상가,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최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1대 국회 신규등록 의원 재산신고에 따르면 김 의원의 신고 재산은 67억 원(2020년 5월 말 기준)으로, 총선 당시보다 10억 원가량 늘었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의 처 임모 씨의 예금이 총선 당시 1억1000만 원에서 11억7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 측은 임 씨가 소유하던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의 분양권을 2월말 처분해 예금이 늘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오전 9시 40분부터 오후 8시29분까지 약 11시간 가량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조사가 끝난 후 약 1시간 가량 조서를 열람한 뒤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김 의원을 상대로 재산 축소신고 과정에서 고의성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김 의원은 이틀 전 언론 노출을 피하려던 계획이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언론 노출을 피하기 위해 공개된 문자메시지 내용 그대로 예정된 출석 시간보다 40분쯤 빨리 도착해 취재진들과 숨바꼭질을 벌인 끝에 결국 카메라 앞에 선 김 의원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재산 축소 의혹에 대해서는 입장이 있으신가요?) 성실히 소명하겠습니다.”고 답변했다.

의혹이 불거지자 김 의원은 “분양권의 존재를 몰라 실수로 누락했다”고 해명해 왔다.

검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한 가운데, 김 의원은 분양권 누락은 재산 신고 대상인지 몰랐고, 상가 지분 축소 신고는 보좌진의 실수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 최대한 당선 취소만은 피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4·15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10억 원을 웃도는 배우자 명의로 된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해 4주택을 3주택으로 신고하고,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대문구 3층 상가 건물 지분을 축소 신고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민주당은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을 제명했다.

한편 김 의원이 검찰에 출석한 것은 2008년 ‘대우그룹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12년 만이다.

검찰은 당시 김우중 대우 회장이 김대중 정부 시절 정치권에 로비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김 전 대통령의 측근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했다.

김 의원은 앞서 2002년 ‘최규선 게이트’에도 연루돼 금품을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가 노무현 정부 때 사면받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오는 16일 0시 21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막바지 사건 처리를 이어가고 있다.
/강하현기자

2020년 10월 21일 제1068호 4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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