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논란’ 목포으뜸맛집 선정 방식 바꿨다
9월 29일까지 접수 12월 선정완료
지난해 4월 서울에서 ‘맛의 도시 목포’선포 후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 논란을 빚었던 목포시 으뜸맛집 선정 방법이 여론조사 방식에서 업체가 스스로 시청 홈페이지에 신청하는 신청 방식으로 바뀌었다.
또 맛집 선정 이후 “맛이 없어졌다”, “실제 시에 등록된 사진과 달리 가격 대비 음식이 형편 없다”는 등 으뜸 맛집에 대한 명예와 공신력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사후 관리 방식도 도입한다.
올해로 2년째 운영되고 있는 목포으뜸맛집 선정은 목포시가 관광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뛰어난 음식’을 관광경쟁 상품으로 내세우면서 시작된 정책중 하나다. 현재 목포시가 선정한 으뜸 맛집은 124개소이다,
시는 내년 으뜸맛집 선정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목포시내에서 음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자체 지원 모집을 한다.
참여 대상은 1일 기준 목포시에 영업신고 후 2년 이상 계속 영업 중인 일반음식점 중 ‘맛의 도시’에 걸맞는 음식문화조성을 선도할 업소면 가능하다.
참여자격 제외 대상 업소는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와 전국 10개 이상, 전라권 5개 이상인 대중적인 프랜차이즈 형태의 업소는 사업취지상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신청서, 업소현황 및 대표메뉴 설명서, 대표메뉴와 업소전경 사진 등을 첨부해 시청 관광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식품업계·관광업계·학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목포으뜸맛집 선정위원회’의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평가를 통한 엄격한 기준과 공정한 절차를 거쳐 12월까지 선정 완료한다.
선정된 업소는 지도·책자 및 시 홈페이지 등 홍보지원, 위생·서비스 교육 등 역량강화 지원,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사업을 통한 맛집 품질유지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박근영기자
2020년 9월 9일 1063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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