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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예술인 대상 ‘긴급 복지지원금’ 지급

1인당 50만원…예술인 활동증명 받은 경우 신청 가능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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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예술인 대상 ‘긴급 복지지원금’ 지급
1인당 50만원…예술인 활동증명 받은 경우 신청 가능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행사공연전시의 취소, 연기로 창작활동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은 도내 예술인들에게 긴급 복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이번 사업을 위해 예비비로 총 6억 원을 확보해 1인당 50만원씩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은 6월말 기준 전남도내 주소지를 두고 한국예술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을 마친 예술인이다. 단,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 긴급고용안정지원 및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1차로 8월까지 지급하며, 올 하반기 추가로 예술활동증명을 받게 될 예술인을 감안해 12월 한차례 더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전라남도와 도내 시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받아 시군 문화예술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이 이뤄진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문화예술계는 코로나19로 타격이 가장 큰 분야 중 하나로, 한계 상황에 다다른 긴박성을 감안해 전라남도 예비비에서 긴급복지 지원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문화예술계가 위축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7월말 현재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전남도내 예술인은 1천 46명이다. 예술활동증명 신청을 원한 예술인들은 전남문화재단(061-280-5827)에서 운영 중인 신청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신안나기자

2020년 8월 12일 제 1059호 8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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