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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칼럼 글 저작권혐의 벌금 5백만원

1983년 쓴 남의 글 도용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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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칼럼 글 저작권혐의 벌금 5백만원
1983년 쓴 남의 글 도용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형사3단독 김재향 부장판사)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전남 모 문화예술단체 회장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글은 윤재걸 전 한겨레신문 기자의 저서 ‘서울공화국’에 실린 ‘이난영은 자살했다’로 1983년 12월 여성동아에 게재돼 해당 호 매진이라는 결과를 낳을 정도로 당시 큰 화제에 올랐다.

6년 동안 목포시민신문에 총 14회 연재된 A씨의 칼럼은 제목부터 오타까지 서울공화국에 실린 윤 씨의 글과 일치해 지속적인 도용으로 결국 법의 심판에 오르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지난 14일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21일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영리 목적에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해 선출직인 A씨는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을 받지 않게 되며 단체 회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에 김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저작물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한 것은 아니고, 기사 삭제, 사과문 게재 등 권리침해 중단조치를 취한 점 등을 참작한 판결”이라는 이유를 설명했다.

김재향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013년 5월 24일경 단체의 회장으로서 목포시민신문에 특별기고를 하면서 피해자 윤재걸의 저서인 르포집 ‘서울 공화국 윤재걸의 세상사는 이야기’에 실린 ‘이난영은 자살했다’는 제목의 르포와 동일한 내용을 ‘슬픈 목소리만큼이나 처연한 연인’이라는 제목으로 마치 피고인이 작성한 것처럼 해 신문에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년 10월 4일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중략) 게재했다”면서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A씨의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단체 회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송구스럽다”고 했고, “내가 직접 14회 걸쳐 나눠 칼럼을 게재하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원 저자 윤씨는 “영리목적으로 쓰지 않으면 글을 표절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4년 동안 발품 팔아 원로들 만나며 이난영에 대해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한 글이었다”고 했다.

이어 “기자가 쓴 르포 기사를 베낀 건 도덕적으로도 큰 문제인데 재판부가 영리 목적이 아니라고 벌금형에 그쳐 안타깝다”면서 “검찰에서 반드시 항소해야 하고, 한두 편도 아니고 10여 회에 걸쳐 도용한 만큼 변호사와 논의해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이진하기자

2020년 7월 29일 제 1058호 15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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