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마크스 없이 대중교통 못탄다
코로나 확산 방지, 마스크 착용 의무 행정조치 발령
목포시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6일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시는 지난달 28일 ‘대중교통 종사자 및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고시했고,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마스크착용 의무화 계도 기간을 운영했다.
시는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한 승객 중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및 임산부가 대중교통을 탑승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3일부터 모든 시내버스(157대)에 785매(대당 5매)의 비상용 마스크를 비치하고 있다.
한편, 시는 버스와 택시 종사자를 대상으로 감염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버스정류장 내 버스정보안내기(161개) 및 터미널, 버스 내부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목포역과 시외버스터미널에는 열화상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시내버스 안에 손소독제를 상시 비치하고 매일 1회 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신안나기자
2020년 7월 8일 제 1055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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