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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추진 “동성애 반대하면 잡혀갈까?”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7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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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발언 중인 심상정 정의당 대표(위쪽)와 한국교회기도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발언하는 모습(아래쪽).
ⓒ 목포투데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발언 중인 심상정 정의당 대표(위쪽)와 한국교회기도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발언하는 모습(아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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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추진 “동성애 반대하면 잡혀갈까?”

<이슈분석 / 다시 언급되는 차별금지법, 엇갈린 의견>

- “장애 등 차별 규제 개별법 한계 포괄법으로 헌법 평등원칙 실현”
- 종교계 반발 ‘성적지향’ 항목엔 “인권위법에 차별사유로 이미 규정”
- 차별금지법 발의에 기독교계 언론 격한 반응…“신앙 명백히 침해”
- 일각서 ‘동성애 반대만 해도 처벌받아’ 주장…인권위원 사이 이견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을 제정하라고 국회에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가 국무총리에게 차별금지법 입법을 권고한 2006년 이후 14년 만이다. 국회에서도 앞서 29일 관련 법안이 발의돼, 종교계의 반발에 가로막혀왔던 차별금지법 입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30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 성별 등 차별을 규제하는 개별법이 있지만 다양한 현실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포괄적 평등법으로 우리 헌법의 핵심인 평등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평등법 제정에 대한 국제사회 요구와 사회적 공감대도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일본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엔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이 이미 마련돼 있다.

지난 3월 인권위가 실시한 ‘국민인식조사’에선 성인 10명 중 9명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기도 했다. 이날 공개한 법안 시안에서 인권위는 ‘차별금지법’ 대신 ‘평등법’이란 이름을 앞세웠다.

인권위 관계자는 “국민이 법안 목적을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차별을 ‘금지’하는 것보단 헌법적 가치인 ‘평등’을 강조하는 쪽이 반발 여론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도 녹아 있다.

2006년과 달리 정부가 아닌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는 배경에 대해선 “이번엔 국회가 인권위 시안을 토대로 건설적 논의를 거쳐 법 제정을 주도하는 쪽이 좋을 것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의 시안엔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21개 차별 사유가 적시됐다.

▲거센 기독교의 반대

= 특히 종교계 일각의 반발이 가장 큰 ‘성적 지향’ 항목과 관련해 인권위는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차별 사유로 성적 지향이 나와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 “종교적 자유를 존중한다”면서도 “차별적 관념을 해소하고 평등법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차별 행위에는 직접적인 차별 외에도 간접 차별과 괴롭힘, 성희롱, 차별을 표시·조장하는 광고 등이 포함됐다.

2006년 발표된 시안에 견줘 2020년판 시안에선 악의적 차별과 보복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 차별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뿐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했다. 

악의적 차별에 대해선 차별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차별 시정 의무를 규정한 조항도 포함됐다. 법령을 제·개정하고 각종 정책을 시행할 때 차별 금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다. 

코로나19 사태를 반영한 듯 재난 상황에서 긴급조처를 시행할 때 ‘소수자를 차별하지 않고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았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일부 종교인들은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예수님을 믿자고 하면 잡혀간다’고 말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 아니다. 차별금지법은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이 법이 적용되는 영역은 크게 네곳이다. ‘고용’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 ‘행정서비스 등의 제공이나 이용’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 예컨대 트랜스젠더라고 물건을 안 팔거나, 결혼을 했다고 채용에서 제외하는 등의 상황에서만 법이 적용된다. 

종교인의 설교는 아예 차별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친구들끼리의 대화나 집회에서 한 발언 역시 마찬가지다.

게다가 이 법으로 누군가를 체포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에는 형사처벌 조항이 딱 한군데 있다. 사용자나 임용권자, 교육기관의 장이 차별을 구제받기 위해 인권위 진정을 비롯한 각종 절차를 밟는다는 이유로 직원이나 교육생 등을 해고, 전보, 징계, 퇴학 등 불이익 조처를 했을 때만 처벌이 가능하다.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처럼 차별금지법의 적용 대상은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법이 시행돼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하다.

그런데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은 이 법이 ‘모든 차별을 반대한다’는 우리 사회의 합의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에 반대하며 해당 법을 반대해온 교계에선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 교단지 등 교계언론을 살펴봤다. 교계에선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기 위해 연합단체를 만들기로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교단지 기독신문은 30일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한 목소리로…진평연 창립준비”란 기사에서 “정의당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가운데 반동성애 단체들이 연합단체를 구성하고 한 목소리를 내기”로 한 소식을 전했다. 

만들기로 한 단체 이름은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 연합(진평연)’이었다. 

기독신문은 전문가들 의견이라며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성적지향, 사회적 합의없는 법률안은 갈등만 야기할 뿐”이라고 전했다. “이미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이상 통과되지 못하도록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며 한 목사의 주장도 전했다. 

29일 기독신문은 “‘차별금지법 발의’ 교계 심각한 우려 ‘신앙 명백히 침해’”란 기사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며,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할 뿐 아니라 헌법을 위반하여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다”는 진평연 입장을 전했다. 교계에선 법안 발의 전부터 국회를 압박했다.

▲종교영역까지 포함될 경우엔?

=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지 한국기독공보 지난 25일 “한국교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반대’ 기도회 개최”란 기사를 보면 한국교회총연합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반대를 위해 교단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에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단지 기독교타임즈는 이날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3회 총회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 명의의 “차별금지법이 이단을 대처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을 전했다. 

해당 위원회는 “적용범주가 종교영역까지 포함될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개인과 가정, 사회와 국가에 피해를 주고 있는 ‘이단·사이비 단체들’과의 대처에 있어서도 ‘평등’이란 미명 하에 대응할 수 없는 위험스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향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를 법제화해 공권력을 동원하면서까지 동성애 활동을 옹호하며, 이 땅의 건강한 사회 구조를 위협하는 교활하고도 음흉한 시도”라고 표현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교단지 한국성결신문은 지난 17일 “현재 우리나라는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특정 범주에 속한 사람을 명시한 ‘개별적 차별금지법’만을 채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까지 법 체계와 달리, 성적지향을 포함해 20여개 차별금지행위를 한 법안에 포괄한 차별금지법이 문제라는 게 교계의 주장이다. 

한편 교계 독립언론 ‘뉴스앤조이’는 차별금지법 관련 왜곡주장을 바로 잡았다. 29일 진평연 발족 소식을 알리며 “참석한 이들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가정·국가가 파괴되고 동성애를 반대할 자유가 박탈된다는 전형적인 허위·왜곡 주장을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평등법을 만든 취지는 자유민주주의를 뒤엎어 보자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든다”는 한 교수의 발언에 대해 뉴스앤조이는 “자유민주주의를 뒤엎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하려 한다는 음모론도 빠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진하기자

2020년 7월 8일 제 1055호 10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7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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