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금고 심사 ‘무인점포 수’ 평가항목 신설
전남도 금고 선정 시 무인점포 수 등을 평가하는 항목이 신설됐다.
전남도의회는 전남도 금고 선정 기준을 조정한 ‘전남도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순문(더불어민주당·장흥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도 금고 선정 시 금융기관 간 과다경쟁을 완화하고 도 금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을 반영하고 타 시·도 사례 등을 비교 검토해 전남도 형편에 맞게 평가항목을 조정했다. 특히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관내 무인점포 수·현금지급기(ATM) 설치 대수 등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을 신설했다.
사순문 의원은 “협력사업비 과당경쟁을 완화해 고객 부담을 줄이고 중소규모 은행을 고려한 신용도 평가 방법 등을 개선했다”며 “이용이 편리하고 재정 상태가 건전한 금고를 선정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6월 17일 제 1052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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