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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70% 가구 코로나 긴급 생계비 지원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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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70% 가구 코로나 긴급 생계비 지원

<코로나19, 정부 지원금 무엇이 있나?>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만큼 전 세계적으로도 재난인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로 생계가 위태로운 시민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코로나 19 긴급 생활비 지원을 비롯한 각종 세비 및 임대료 등 코로나 정부 지원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 긴급생계비 지원 

긴급생계비 지원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생계위기에 처한 국민들을 위하여 현금성 지원을 제공한다. 

지역별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지역상품권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된다. 전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신청하는 지자체별로 중위소득기준과 지원 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주하는 지역 포털사이트를 통해 더 정확한 지원금액과 신청대상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위기에 처한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소득하위 70% 이하의 가정이다. 지원규모는 4인 가족 기준 100만원과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 40% 가입자를 대상으로 3~5월 3개월간 건보료 30% 감면을 지원해 준다.

소득하위 70% 라면 중위소득 150% 이하로 보면 된다. 우리나라 전체 2100만 가구 중에서 1400만 가구가 이에 속한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은 각 지자체 포털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므로 거주하는 지역의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신청시에 신청서, 소득감소 증빙서류, 통장사본 등 신청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니 신청서류를 미리 구비해 두는 것이 좋다. 신청기간은 3월 30일부터 5월 15일이며,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기간을 확인해보고 신청기간 내 신청을 하면 된다.

▲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대상

*월 소득 기준
1인가구 1,757,194
2인가구 2,991,980
3인가구 3,870,577
4인가구 4,749,174
5인가구 5,627,771
6인가구 6,506,368만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마다 883,347원씩 증가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액수는 가구원 수 별로 30~50만원이며, 1인~2인 가구 30만원, 3인~4인 가구 40만원, 5인~6인 가구 50만원이다.

지원 방법은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되며 개인문자로 핀 번호를 전송, 스마트폰 앱 설치 후 핀 번호 입력, 사용처(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 10% 추가 지급 혜택)에서 사용하면 된다. 또 선불카드로도 지급되는데 신분증 지참 후 카드를 직접 수령해 갈 수 있다.

▲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확진, 격리조치를 받은 경우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1개월분 긴급 복지 생계 지원비를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 치료 통지서를 받은 사람,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당국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이다.

1인 기준 454,900원, 2인 기준 774,700원, 3인 기준 1,002,400원, 4인 기준 1,230,000원, 5인 기준 1,457,500원이며,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 일단위로 계산해서 지급된다.

▲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건물 주인이 개인사업자의 임대료를 인하해주면 정부에서 절반을 부담하고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자발적으로 인하하게 되면 1~6월 상반기 인하한 액수의 50%를 건물주인의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간이과세자 기준 적용

부가세율이 더 높은 일반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 적용되는 과세 유형이다. 하지만 연 매출 6천만원까지 간이과세범위를 넓히게 되면서 2021년 말까지 해당 조건에 맞는 일반과세자는 부가세에 대한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

▲ 세정지원

관광업, 여행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등의 영세사업자 중 다음 내용에 해당하면 코로나 정부지원금 중 한가지인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으로는 1. 코로나로 인한 확진 또는 격리 2. 확진환자의 발생 또는 방문지역 납세자 3.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들을 수용하고 있는 지역의 납세자 4. 중국 교역에 있는 중소기업(수출, 수입 기업) 5. 중국 현지에 있는 지사, 공장 등의 중단으로 문제 발생한 생산업체

지원내용에는 1. 법인세 등의 신고와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2. 징수유에는 최대 9개월, 체납 처분 유예는 최대 1년까지 연장 3. 받아야 하는 환급금은 법정 기일보다 더 빠르게 조기 지급 4.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신청절차는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거나 진행 또는 진행예정인 세무조사를 연기하려면 조사팀에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모든 소비활도엥 대한 소득공제 확대

3월부터 6월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2배 수준으로 확대 진행한다.
신용카드: 15%→30%, 체크카드: 30%→60%, 현금영수증: 30%→60%
전통시장: 40%→80%, 대중교통: 40%→80%

▲ 신용보증재단 코로나 특례보증

현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업종에게 운영자금 목적으로 보증한도 최대 7천만원까지 보증재단에서 보증하고 있다. 이 보증으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지역에 맞는 지역별 보증재단에 전화 상담이 가능하며, 절차에 맞게 진행한 후 보증서가 나오면 은행을 통해 코로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유예 결정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 유예 또는 감면. 3월분부터 적용 예정이고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예정이다.

▲ 사회보험료 감면 유예

법 개정 없이 즉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은 3개월 간 납부를 유예하고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3~6개월간 보험료의 30%를 감면하기로 했다.

납부유예와 감면조치는 원칙적으로 4월에 납부해야 하는 3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건강보험은 하위 20%에 해당하는 564만 가구는 이미 3개월간 50%를 감면받고 있다. 대상을 확대해 하위 20%~하위 40%까지 확대해 488만 명에게 보험료를 3개월간 30% 감면한다.

1인당 평균 감면액은 직장가입자는 월 2만원, 지역가입자는 월6천원이다.

국민연금은 3개월간 한시적으로 납부유예 대상을 확대한다. 국민연금 가입자 누구나 소득이 감소한 것을 증빙하여 신청하면 3개월간 납부 유예자격을 얻을 수 있다.

사업자, 가입자의 경우에는 기존 휴직, 실직 등 소득이 상실된 경우에 한하여 납부 예외를 인정해왔지만 이에 추가하여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납부유예를 인정한다. 소득에 대한 증빙서류는 근로자 동의서와 급여명세서이다. <11면에서 계속>

2020년 4월 8일 제 1042호 10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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