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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구명뗏목 설치보조금 지원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따라 시행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4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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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구명뗏목 설치보조금 지원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따라 시행

전남 목포시가 최대 승선인원 13인 이상 낚시어선에 의무화된 구명뗏목 설치를 지원한다.
26일 목포시(시장 김종식)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개정된‘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은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13명 이상인 경우 반드시 구명뗏목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13인 이상 낚시어선 중 가장 흔한 9.77톤급 20인승 이상의 경우 개당 200만원이 넘는 구명뗏목을 2개씩 구비해야 하는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3월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다.

지원대상은 2020년 1월말 기준 목포시 선적 어선으로 낚시어선업 신고를 득한 최대 승선인원 13인 이상 낚시어선으로, 목포시에 25척이 등록되어 있다.

시는 이들 등록어선에 대해 보조금 지원신청서 접수를 마친 가운데 자격요건 등을 확인해 최종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보조금은 승선인원별 지원한도액 중 실 구매가액의 50%를 지원한다.

목포남항 선상갈치낚시 관계자들은“신속한 구조 및 수습을 위해 구명뗏목 설치가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막막하던 차에 시에서 인명 구조장비 보조금 지원을 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또 “목포시의 보조금 지원으로 낚시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게 되었다. 앞으로, 안전한 선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명뗏목 설치 의무화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해수부에서 3월로 한차례 유예와 코로나19로 인한 한국형 구명뗏목 생산일정 및 지자체 추경 편성 등을 고려해 오는 8월 31일까지로 계도기간을 추가 연장했다.
/이진하기자

2020년 4월 1일 제1041호 7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4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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