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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해설 / 부주산 무연분묘 개장용역 잡음

목포 부주산 무연분묘 유해를 경주에 안치?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1년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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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해설 / 부주산 무연분묘 개장용역 잡음
목포 부주산 무연분묘 유해를 경주에 안치?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위한 분묘 개장용역 잡음
도급업체 대표·실소유주 달라 부정 입찰 의혹도

목포시가 부주산 옛 화장터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을 앞두고 부지 인근 무연분묘 개장용역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구) 목포 화장장 주변(옥암동 산36-20일원)에 3500㎡ 규모로 사업비 4억 8600만원을 들여 반려동물이 맘대로 뛰어놀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부주산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은 민선7기 공약사업일 뿐만 아니라 목포지역 최초의 반려동물 전용 공간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이끌었다.

하지만 이 지역이 예전 공동묘지와 화장장 부지였던 만큼 인근 주변에 있는 무연고 분묘를 개장하기 위해 지난해 용역 입찰 공고를 실시했다.

의혹을 제기한 A씨에 따르면 목포시청 공원녹지과 담당자는 당초 2020년 2월 분묘 총 615기 중 100기 유연고, 65기 수의계약 예정, 450기는 입찰로 숲가꾸기, 가지치기, 산림산업 및 분묘개장으로 총 8억9900만원의 내용으로 공고서를 회계과에 넘겼다고 했다.

하지만 조경과 무연분묘 개장용역 공고는 함께 하는 경우가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시 담당자는 분리할 수 없다는 답변만 했다고 한다.

A씨는 “조경과 개장용역을 분리할 수 없다더니 지난해 11월 말경 나라장터 예비공고에 조경과 나누어 무연분묘 개장용역만 나왔는데 무연분묘 개장용역 450기×110만원(1기당)해서 4억9천9백만원으로 공고가 나왔었다”며 “4억9천9백만원이면 전국 입찰이며, 

공동계약은 지방 단체장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지역 업체 누구든 함께 참여할 수 있는데 왜 갑자기 450기를 400기로 줄이고 광역 입찰로 바꿨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고 항의했다.

그는 또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가 나오던 중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공고문이 2번이 삭제되고 3번째 정상 공고가 됐고, 최고 낙찰자는 계약시 지역 내 봉안당 사용 승낙서를 첨부하라는 내용도 없었다”며 

“공고서에는 지역에 본사를 둔 업체라고 했지만 실상 낙찰 받은 업체는 사무실만 지역에 둔 실제는 경주업체로 부주산의 무연고 유골도 작업 후 경주의 영호공원으로 안치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A씨에 따르면 부주산 무연고 유골들이 작업 후 모두 경주에 있는 영호공원에 안치된다는 것이다. 그는 “아무리 무연고 분묘이지만 이 지역에서 살았던 분들이고 우리 부모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일수도 있는데 어떻게 경주에다 안치할 생각을 하느냐?”며 

“시 담당자가 우리지역에는 봉안당이 마땅한 게 없어서 경주로 안치한다고 했는데 우리지역 봉안당 3곳이나 이야기를 해줬어도 전화 한 번 안 해봤다더라”고 울분을 토했다.

향교종합개발은 어디?

부주산 무연분묘 개장용역의 최종 낙찰은 전남 담양군 소재 향교종합개발(대표 박도은)이 받았다.

A씨에 따르면 무연분묘가 안치될 경주의 (재)영호공원(대표 정재형)은 경주 소재의 (재)영호공원을 비롯해 전국에 350여 개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영호공원은 경상북도 경주시에 소재하는 봉안당으로 1대 대표이사 정광열(부), 2대 정재형(자)·정재박(자)으로 나라장터 무연분묘 개장용역 및 무연고 안치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다.

대표이사 명의 개인사업자등록증이 각각 30여개이고, 주소가 불분명한 사업자등록증, 주택가에 주소만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놓고 있기도 하고, 타인명의 사업자등록증과 1인 명의 여러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전국에서 수백여 개가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경영주는 (재)영호공원 정재형, 정재박 대표이사라는 것이다.

실제 이번 부주산 무연분묘 개장용역 낙찰을 받은 향교종합개발 역시 A씨가 정재형 씨에게 전화를 걸어 “향교종합개발 대표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A씨는 통화내역을 공개하며 사업자 명의자와 실 경영주가 다르다고 했다.
또 영호공원은 전국 지자체, 관공서 무연분묘 개장용역 입찰에 사업자 10~100개 가량 입찰에 참여해 일반인 참여를 할 수 없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 업체는 지난해 강진군에서도 당초 250기의 무연분묘 개장용역을 낙찰가 1억5천여 만원으로 낙찰 받았지만 이후 6억1천여 만원으로 설계변경하고 무연분묘 개장용역을 실시했다. 

낙찰가의 10%가 넘었을 경우 재입찰 공고를 내야 하며, 1업체에 최대 100% 이상이 넘어가면 감사 대상이어서 원칙적으로는 바로 작업중지를 해야 하지만, 이 업체의 경우 수차례의 수의계약을 2천만원 미만으로 나눠 진행했다고 밝혔다.

강진군의 1050기 유해 역시 경주의 영호공원에 안치됐다.

A씨는 “이 같은 내용을 목포시 담당자에게 다 알리고 정당한 입찰 참여가 아니기 때문에 재입찰 공고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담당자가 내 의견을 묵살했다”며 “강진군청과 전남도 감사실 역시 불법 낙찰, 1업체 특혜에 대해 민원신청을 했는데 공무원들끼리 덮으려고만 하고 있다”고 했다.

목포시, 절차 따라 정당하게 입찰 

이에 대해 목포시청 공원녹지과 담당자는 A씨의 주장에 터무니없는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정상적으로 나라장터 입찰을 걸쳐 낙찰이 됐는데 어떻게 조작하고 특혜를 주장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 담당자는 “당초 450기에서 400기로 줄인 것은 유연고 분묘로 의심되는 것을 빼다 보니 그런 것이었고, 공고를 두 번 했다가 삭제하고 다시 재공고를 낸 것은 둘레길 조경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수정사항이 발생해 수정 공고한 사항이다”며 

“겨울에 작업이 이뤄져야 수풀 속에서 안 보일 수 있는 분묘를 발견하기가 쉽기 때문에 풀이 자라기 전에 작업을 하려고 서둘러 작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해가 경주의 봉안당으로 안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 가서 그곳 시설을 보니 안치공간이 충분하고 관리인력 및 시설상태도 양호하며, 안치 10년 이후 폐기시 등의 문제점은 도급자가 전액 부담하는 사항으로 책임여부도 확실해 안전하게 그곳으로 하도록 결정했다”며 

“전남도내 무형분묘 안치장소를 조사한 결과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적정 봉안장소가 없는 실정으로 최근 무형분묘 개장용역을 시행한 강진군청도 전남도와 광주 인근에 무형분묘를 안치할 적정 장소가 없어 위치 변경해 경주에 안치했다”고 했다.

또 그는 “무형분묘에 대해 연고자가 발생시 영호공원에서 목포시 관내 또는 연고자가 원하는 장소로 인도, 처리비용 등을 일괄 부담하고 안치 후 폐기시까지 발생되는 행정 및 재산상 피해 발생시 처리비용을 업체가 책임부담하기로 계약이 돼 있다”며 

“무엇보다 추후 관리까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추진하게 된 것이지 전혀 특혜는 없다”고 강조했다.

A씨는 “목포시청이 발표한 입찰공고에는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여야 한다고 했지만 향교종합개발은 실상 본점이라고 볼 수 없는 지점 개념의 업체이고, 

실소유주가 다르다는 점 등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다”며 “시청 담당자가 왜 이렇게 이 업체를 감싸고 도는지 반드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하현기자

2021년 3월 24일 제1089호 5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1년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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