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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시장 선거법위반 선고 이번주 분수령

박홍률 전 시장 28일 선고, 결과 따라 정가 재보궐선거 등 요동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19년 0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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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시장 선거법위반 선고 이번주 분수령
박홍률 전 시장 28일 선고, 결과 따라 정가 재보궐선거 등 요동

오는 14일 오후 2시 선고를 앞두고 있는 김종식 목포시장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두고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함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전 시장도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두 사람의 선고 결과에 따라 지역사회가 요동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는 만큼 이들의 재판 및 수사 결과에 따라 재보궐 선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근 드루킹 사건으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 등의 사례로 비춰볼때 법원이 선거사법에 엄격한 잣대를 제시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선고를 앞둔 김 시장은 지난달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 원을 구형받은 상태다. 김 시장은 과거 완도군수 재임 시절 선거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례가 있어 1심 선고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김 시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운수회사의 직원교육에 참석해 선거 출마를 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와 목포농협의 조합원 대회에서 지지를 당부한 혐의이다.
지난해 항구 매표소에서 명함을 배포하여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박우량 신안군수는 검찰조사를 받다 불기소 처분됐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인 재정신청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현재 광주전남 자치단체장들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단체장은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과 이윤행 함평군수, 김종식 목포시장, 이승옥 강진군수, 강인규 나주시장 등 모두 5명이다.

강인규 나주 시장은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ARS를 이용해 1만4080명에게 투표 독려 등의 내용이 담긴 음성메시지를 보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벌금 150만원을 구형 받았다.
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앞서 이윤행 함평군수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군수는 지난 2016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에게 신문사를 창간해 줄 것을 제안하고 창간 비용 등으로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군수는 징역 1년형을 받은 1심과 비교해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받았으나 당선무효형에는 변함이 없다.

김 구청장은 예비 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 사이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는 공단 직원을 동원해 4100여명의 당원을 불법으로 모집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구청장은 또 당원 모집 대가로 공단 직원 150여명에게 400만원 정도의 숙주나물 선물, 지인에게 30만원 정도의 골프 비용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군수는 지난 1일 대법원에 상고했고, 김 구청장은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 구청장의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 구청장의 경우 지난 2018년 2월 철도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근거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지역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반해 이승옥 강진군수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의 형을 받아 숨을 잠시 돌렸지만 검찰이 지난 1일 항소해 2심을 앞두고 있다.
이승옥 군수는 자신의 인지도를 올리고자 설 명절을 앞둔 지난 2018년 2월 5일 주민 9200여명에게 인사장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근영기자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19년 0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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