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7조8000억원…누가 받나?
291만명 자영업자 최대 200만원 지원 13세 이상 전 국민 이동통신비 2만원
정부가 발표한 2차 재난 지원금 선별기준을 보면 일반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여야 하고 현재 사업을 하고 있어야 받을 수 있다.
올해 창업한 소상공인이나 업체의 경우 올해 6~7월 과세자료나 매출자료 대비 8월 매출이 급감했다면 받을 수 있다. 노래방과 PC방 등 코로나 사태로 영업이 정지된 업종(집합금지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은 200만원을 받는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교습소 등 집합 제한 업종은 150만원,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는다. 2019년 대비 매출 감소는 2019년 전체 평균 소득이나 후반기(7월~12월) 매출평균과 올 상반기(1~7월까지) 대비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받을 수 있다.
카페, 음식점 등 영업시간제한업종의 경우 매출 감소에 상관없이 15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받는다. 단란주점은 포함되지만 유흥주점업과 콜라텍 같은 무도장 운영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인터넷 온라인 사업자는 해당되고 개인택시도 해당된다. 하지만 법인택시 기사는 안된다. 이 분야의 기사들은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한편 편의점 가맹점도 연 매출액 4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 하지만 담배 판매로 인한 연매출액이 4억원이 넘는 가맹점이 대부분이기에 해당 업체는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실제 매출은 높지만 원재료비, 인건비 등의 지출이 많아 순이익이 낮은 가게, 연매출액이 4억원을 넘는 상점 등은 현금 지원을 받지 못한다. 또 사업장을 폐업한 사람도 제외된다.
대신 취업이나 재창업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소득이 줄어든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에게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이미 상반기에 지원받은 사람이라도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반기에 지원받지 않았다면 새로 신청해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6~7월의 평균소득과 8월의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 해당된다. 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초등생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자녀 1인당 20만원을 지원 받는다. 학교에 가지 않는 아동과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인당 20만원의 특별돌봄비를 받는다. 이 아동돌봄비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기존 아동 수당 계좌와 지방 교육청의 K-에듀파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지급한다.
또 전 국민에게 통신사를 통해 1인당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해 준다. 청년구직활동 지원자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1회 한정으로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은 온라인청년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만 18세~34세, 단, 병역기간은 나이 산정에서 제외(최대 만 5년)이다. 가구 소득은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4인가구 기준 5,699,009원)인 경우 가능하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 대상자들의 경우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강하현기자
2020년 9월 16일 1064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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