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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불신임안 두고 목포시의회 갈등 고조

목포시의회 11일~16일 제361회 임시회 본회의 일정
김귀선·문차복 의원 철회서 제출 불구 본회의 상정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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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불신임안 두고 목포시의회 갈등 고조
목포시의회 11일~16일 제361회 임시회 본회의 일정
김귀선·문차복 의원 철회서 제출 불구 본회의 상정

16일 2차 본회의서 투표 예정

박창수 목포시의회 의장 불신임안 제출과 관련 목포시의회 김귀선 의원과 문차복 의원이 서명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철회를 요구하는 등 혼선이 빚어졌으나 불신임안 투표는 16일 있을 예정이다.
목포시의회는 지난 11일 제36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6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 ‘목포대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 지원을 위한 목포시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의원발의 14건과 목포시장 제출 14건 등 총 28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목포시의회 의장 불신임안’이 안건 형태로 상정돼 회기 마지막 날인 16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지난 8월 24일 이재용, 최홍림, 김귀선, 장송지, 백동규, 문차복, 장복성 의원 등 7명의 시의원은 ‘박창수 의장 관련 특혜의혹’과 관련해 ‘의장불신임안’을 의회사무국에 제출했으나 목포시의회 사무국이 지방의회운영 규정에 따라 ‘의장단의 불신임의결 사유는 재임 중에 발생한 사유’로 의장단으로 선출되기 전 또는 임기개시 전의 사유로는 의장단 불신임 의결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반려하자 이를 회수했다.
이후 25일 이들은 발의사유를 수정해 의회사무국에 다시 접수했다. 

의장 불신임 사유로 ‘박창수 의장 사유지에 옹벽과 개거 시설 포장 및 공사를 실시한 것은 전형적인 특혜와 직권 남용이며 경찰 수사로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를 약속했으나 지방채 발행을 위한 전체의원 간담회를 묵살하고 본회의장에서 일방적으로 표결에 부친 점, 제360회 임시회 제4회 추경예산안 중 동료의원 간 성희롱사건 소송 변호사 수임료 1980만원을 일방적으로 시민 혈세로 배정한 점 등을 들었다.

박 의장이 이날 불신임안을 퇴근 전 결재하면서 정식 의안으로 접수됐다.
그러나 의장 불신임안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던 김귀선, 문차복 의원이 동의한 적이 없다며 철회서를 공식적으로 의회 사무국에 제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김귀선·문차복 의원은 철회서에 “24일 처음 접수할 때는 그 내용을 동의해 서명한 것이다. 그런데 발의요건이 안 돼 반려됐었다. 다시 내용 수정해 제출하면서 당연히 열람하고 서명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접수했다. 명확히 반대를 했음에도 제출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회 사무국은 의원 6명 전체가 취소를 하지 않는 이상 반려할 수 없고, 의장이 안건 접수를 승인한 이상 의회 운영규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혀 의장 불신임안은 의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게 됐다.
따라서 오는 16일 오전 11시부터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현재 목포시의회 재적의원은 1명 결원으로 총 21명이지만, 당사자인 박창수 의장을 제외하면 20명이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최홍림 부의장은 “민주당 쪽에서 2명이 철회했으니 나머지도 같이 철회해 달라고 요청을 해 왔지만 11대 의회가 처음부터 계속해서 잡음이 이어져온 터라 후반기 의회도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다 같이 공감을 하고 내린 결정이었다”며 “본회의장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모르지만 모든 의원들이 의회가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본다. 그 다음은 의원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창수 의장은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제11대 목포시의회가 진통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실망을 안겨드려 송구스럽다”고 사과하며 “현재의 어려움을 통해 더 나은 의정,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하현기자

2020년 9월 16일 1064호 4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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