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뒤 경찰관 때린 전남도 공무원 입건
무안경찰은 28일 만취해 도로 역방향 갓길에서 차를 세워두고 잠이 든 전남도청 공무원 A씨(40)를 도로교통법 위반·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7일 밤 만취해 차량을 몰고 가다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도로 갓길에 역방향 정차를 한 뒤 잠을 자고 있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0여분 간 경찰관과 승강이를 하다가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해당 내용을 전남도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진하기자
2020년 6월 3일 제 1050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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