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혐의 김원이 당선인 수사 진행되나?
검찰 “수사중, 소환일정 등 밝히기 곤란” 민주당 경선시 허위사실유포 등 2건
검찰이 선거법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죄 등으로 고발조치된 김원이 당선인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당선인의 소환 시기 수사 진행 과정 등은 절차상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당선인이 검찰 조사를 받는 죄목은 2가지다. 하나는 식당에서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이고 다른 하나는 허위사실 유포죄다.
이 사건은 우기종 후보 측과 시민이 지난 2월 전남경찰청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시작되었고 고발자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진 상태다.
김 당선인의 출두 여부는 아직 정확히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르면 6월경 김 당선인에 대한 소환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조계 안팎에선 음식물 제공의 경우 김 당선인의 개입 여부를 정확히 규정짓기 어렵지만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김 당선인이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크다는 분석이다.
김 당선인은 민주당 경선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지난 2월 여성 10여명을 초청, 베네치아 등에서 식사를 마친 후 캠프를 방문, 인사를 나눠 사실상 식사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는 지난 2월 10일 경선과정에서 “우기종 후보는 당원명부를 불법 유출해 공정한 경선룰을 저해했다”고 기자회견을 직접 자청하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 하지만 민주당 중앙당은 불법유출이 아니라 권리당원 과다 조회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 후보는 당시 “권리당원 불법유출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개인의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만큼 선거법은 물론이고 민형사상의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김 당선인을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김 당선인의 정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근영기자
2020년 5월 20일 제 1048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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