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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교, 낚시행위로 어민들 부상부터 배 파손까지

목포시-영암군, “민원 들어오면 단속하고 소홀했다”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19년 1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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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교, 낚시행위로 어민들 부상부터 배 파손까지
목포시-영암군, “민원 들어오면 단속하고 소홀했다”

목포 고하도와 영암을 잇는 신항교 위에서 낚시객들의 불법 낚시행위로 어민들의 피해가 극심하다.

주정차 금지구역인 신항교를 지나가다보면 평일과 주말 할 것 없이 갓길에 주차하고 차량 위에 앉아 낚싯대를 다리 밑으로 던지는 낚시객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신항교는 왕복 8차선의 큰 도로 임에도 신호등이 없어 과속차량이 많은 곳이라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을뿐더러 다리 밑은 선박들의 큰 항로 중 하나로 타지 선박까지 이 항로를 이용하고 이들이 낚싯대를 던진 곳 바로 밑으로는 선박들이 조업구역으로 가기위해 지나가야 하는 중요한 항로가 있다. 

이곳은 차량에 불빛이 반사되지 않은 위치로 선박들만 볼 수 있는 선박들을 위한 신호등까지 존재하는 큰 항로이기도 하다. 

자망어업을 하는 한 선주는 “많은 선박이 이용하는 항로에서 시민들이 던지는 낚싯바늘에 최근 한 여성 어민의 얼굴이 찢겨져 나가는 일이 발생했다”며 “선주들의 배로 떨어지는 낚싯대의 수도 적지 않은 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낚싯바늘을 발견한다고 해도 피하기 힘든 상황이며 납으로 만들어진 낚시추가 어선 유리창을 파손시키기도 하고 1톤 미만 어선들은 그 유리창마저 없이 낚시추와 낚싯바늘에 노출된 상태로 항로를 지나야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 선주는 또 “만일 낚시대가 배로 떨어진다면 엔진의 파손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 고액의 수리비용을 어민들이 떠안아야하는 부담도 있다.”며 “눈에 낚싯바늘이 들어가면 실명인데 우리는 조업을 하기위해서는 그 항로를 꼭 지나가야 하는 만큼 관계기관의 단속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어선어업을 하는 또 다른 선주는 “주말이면 공무원들이 업무를 중단함으로 단속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관계기관에 민원을 넣을 때만 잠깐 단속을 하는 것 뿐이다.”며 “신항교를 담당하는 곳이 목포시와 영암군, 목포지방해양수산청으로 주정차단속부분과 다리를 관리하는 지자체가 나뉘어져 있다 보니 어떤 기관에 민원을 제기해야하는지 애매하기도 하고 목포시와 영암군에 민원을 수차례 넣었지만 제대로 단속해주는 기관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오죽했으면 단속권한이 없는 해양경찰을 잡고 두려움을 표출하며 단속이 이루어져야한다고 토로하니 목포해경들이 낚시를 할 수 없는 구역이라고 시민들에게 방송을 해주더라.”며 “단속권한 없는 해경은 방송이라도 해서 도와주려는데 단속권한을 가진 기관들은 민원을 넣어도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는 경우는 무슨 경우냐.”며 지적했다. 

신항교는 목포 고하도와 영암을 잇는 다리이기 때문에 절반은 목포시 관할이고 절반은 영암군 관할이다. 주정차 단속은 경찰이 아닌 지자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목포시와 영암군 교통계에 단속권한이 있다. 

목포시 교통계 담당자는 “주정차금지구역이 맞지만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단속 나가고 있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며 앞으로는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한 달에 한번 정도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을 나갔으며 이곳이 목포시와 영암군 중 어느 지자체 관할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아 구역이 정확히 나누어지기 전까지는 주정차단속 권한이 없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단속에 소홀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영암군 교통계 담당자는 “올해 봄에 5회 정도 민원이 들어왔을 때마다 단속을 나갔으며 그 이후로는 민원이 없었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 나가도록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고하도에서 조업하는 강모 씨는 “지자체가 업무를 보는 평일이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가 쉬는 주말이나 연휴에 사람이 몰려 큰 문제라 빨간 날에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도로에 문제가 생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지자체에서 피해보상을 해주지만 신항교를 지나다 낚시객들에 의해 재산상 피해를 입거나 상해를 입은 어민들은 피해보상은 물론 하소연할 곳도 없다.”고 반박했다. 

더 큰 문제는 추락 사고다. 최근 이곳에선 낚시를 하던 시민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일주일 만에 시체를 찾을 수 있었다. 

관계기관에서 많은 민원으로 인해 난관을 설치하긴 했지만 그 높이가 턱없이 부족해 낚시행위나 추락사고에 대한 대응책으로 내세울 수 없는 것이라고 많은 시민들이 입을 모았다.

또 다리 밑에 안전점검을 위한 좁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다리 위에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 낚시객들의 추가적인 추락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단속이 절실한 상황이다. 다리의 높이와 난관까지 있다 보니 주차한 차량 위에 앉아 낚싯대를 던지는 낚시객들이 많아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또 다른 문제는 낚시객들이 가져온 음식이 바람에 바다로 날려 오거나 바다로 쓰레기를 투척하는 것이다. 

해양오염문제로 인해 정부가 많은 예산을 쏟거나 어민들이 자율공동체를 만들어 해양정화운동을 펼치는 것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하지만 이 또한 관계기관들의 부실한 단속과 부족한 관심 때문에 방치되고 있다는 의견들이 어민들 사이에서 쏟아지고 있다. 

또 어민들은 낚시객들로 인한 두려움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95년 12월 이후로 목포항 항계 확장으로 인해 몽화도에서 신항교까지의 조업이 금지되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소형 선박의 조업조차도 금지되어 어민 소득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로인해 어민들은 금지된 구역에서의 조업을 허용하게 해달라며 조업구역 항계확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낙지주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민 B씨는 “이곳에서 조업할 경우 개항질서법 위반으로 많은 벌금을 내야한다.”며 “큰 배가 지나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한 요소도 없는데 어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단속만 하려하니 답답하다.”며 답답한 마음을 전했다. /이진하기자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19년 1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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