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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탄 검찰개혁 국회 표결까지 험로…최장 330일

“패스트트랙과 국회의원 비례대표 증원 맞바꿨나” 시민 비판
박지원 국회의원 증원 주장, 정의당 비례 증원 덕 볼 듯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19년 05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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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탄 검찰개혁 국회 표결까지 험로…최장 330일
“패스트트랙과 국회의원 비례대표 증원 맞바꿨나” 시민 비판
박지원 국회의원 증원 주장, 정의당 비례 증원 덕 볼 듯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핵심 공약의 하나로 내건 문재인정부가 10일로 출범 2년을 맞는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공수처 설치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며 공약 이행을 위한 큰 산은 일단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6월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한지 열달여 만이다.

하지만 검찰 반발과 이에 맞서는 경찰 간 힘겨루기로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최장 330일 간이 개혁 성패를 가를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은 최장 330일간 숙려 뒤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된다.

지난달 2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진통 끝 심야 전체회의를 열어 공수처 설치 법안 2건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2건을 패스트트랙에 태웠다.

여야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공수처 설치법은 복수 발의됐다. 여야 4당이 합의해 만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 이와 달리 기소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대표발의안 두 가지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으로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올랐다. 검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는 게 골자다. 채이배안엔 그간 논의되지 않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이 추가돼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와중에 검찰 수장이 해외출장 중 이례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히며 파장이 적잖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일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해당 법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조정안 논의 과정에서 ‘검찰 패싱’으로 조직내부 불만이 누적되자 임기를 두달여 남기고 직접 총대를 멘 것이다.

지난 2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양 기관에 “품위를 지켜달라”고 경고하며 잠시 수그러들었던 검·경 간 신경전도 다시 촉발되는 양상이다.

경찰청은 문 총장 발언 이튿날 설명자료를 내고 “수사 진행단계와 종결사건(송치·불송치)에 대한 촘촘한 통제장치가 설계돼 있다”고 경찰의 권한남용 우려를 일축했다.

게다가 법무부가 지난 3일 검찰에 ‘겸손하고 진지한 논의’를 당부, 사실상의 경고메시지를 보내며 검찰 내부는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다만 여당 안에서도 “경찰이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기관 권한까지 얻어 ‘경찰국가화’ 염려를 배제할 수 없다”(검사 출신 조응천 의원) 등 지적이 있고, 법조계도 정보경찰 문제와 수사부실 우려를 제기하는 만큼, 예상됐던 검·경 샅바싸움보다는 보완입법 작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법도 기소 대상에서 대통령·정치인 등이 제외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받았고, 권은희안은 공수처의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할 기소심의위를 두도록 해 정부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와 역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300여일간 주어진 법안 심리 과정에서 검찰 반발을 생산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국회의 과제다. 이와 관련,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검찰 주장도 타당한 측면이 있어 수용해 원만한 합의안을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문재인정부는 탈(脫)검찰 작업도 지속하고 있다. 법무부 법무실장과 인권국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국제법무과장 등이 외부에서 영입됐고 최근엔 마광열 감사원 특별조사국장이 비(非)검사 출신으로는 처음 감찰관에 임용됐다. 하지만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은 아직 개방되지 않았다.


4월 임시국회, 7일 회기 종료…법안처리 無
선거제·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4당 대(對) 자유한국당의 극한대치로 4월 임시국회가 이번에도 '빈 손 국회'로 남게 됐다. 

4월 임시국회는 오는 7일 회기 종료를 맞는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와 4·3 보궐선거 등을 거치며 극한의 대립을 펼쳤던 여야는 4월 국회 의사일정을 잡기 위해 몇 차례 마주하기는 했지만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저 으르렁대기 바빴다. 

이런 와중에 패스트트랙 정국을 거치며 여야는 몸싸움으로 충돌했고 ‘동물국회’라는 오명 속에 4월 국회는 개회식도 열지 못한 채 문을 닫게 됐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과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안)’, ‘임세원법(의료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며 그나마 체면치레는 했던 3월 국회보다도 후퇴한 모습이다. 

이에 5월 임시국회를 추진 중인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처리에 반발하며 거리로 나간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압박하고 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패스트트랙 후속대책 논의를 위한 비공개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이어 다음날에는 병원에 입원 중이던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가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아 왔다. 

4당 공조의 중심축인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를 줄이고 민생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6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5월 중 국회 통과가 시급한 과제다.
‘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는 말처럼 제때 추경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그 효과를 상당 부분 상실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우려다. 

패스트트랙처럼 추경안도 여야 4당 공조를 기반으로 강행 처리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한국당의 더 큰 반발은 물론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장외투쟁 중인 한국당의 원내 복귀와 국회 정상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장외투쟁에 집단삭발까지 하는 등 민주당의 바람과는 반대로 대여(對與)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는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와 민주당의 사과 등 여야 4당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5일 국회에 접수된 정부의 추경안의 5월 중 국회 통과가 자칫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관련 법안,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기본법과 소방공무원법, 택시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카풀 관련법,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등 각종 민생·개혁 법안의 장기 표류 걱정도 커지고 있다. 

다만 한국당 입장에서도 장기간 장외투쟁을 지속하다가는 민생을 내팽겨쳤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고 국회 복귀의 명분도 더 찾기 어려워지는 만큼 오는 8일 민주당 원내대표를 선거를 계기로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리=신안나기자>
996호 2019년 5월 8일 4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19년 05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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