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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회 임시회 시의원들 어떤 조례 발의했나?/ 김수미 목포시의회 의원

김수미, 해외연수 사전 심의로 ‘외유성 관광연수’ 줄인다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19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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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관광연수로 비판받은 정치인들의 해외연수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김수미 의원이 ‘목포시의회의원 공무 국외출장 조례안’을 발의해 앞으로 지방의원이 공무상 국외활동시 모두 사전심의 및 사후 보고를 의무화했다.

국외출장은 45일 전까지 해외연수 계획서를 제출하고 출장 30일 전에 심사위원회를 소집해 해외연수의 내실화를 심사하도록 했다.

특히 이 조례는 기존 심사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 비율이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해 ‘셀프 심사’ 논란의 여지를 차단해 객관적 심사기준안을 마련했다.

또 심사결과를 3일 이내 목포시의회 인터넷 누리 집에 공개하고 심사회의록도 2주 이내에 공개토록 의무화 했다.

특히 귀국 이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 출장보고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15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해 출장의 적정성을 심사받도록 의무화했다. /박근영기자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19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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