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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김종식 후보 비방 게재한 목포 지역 주간지 경고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결정문 게재 요구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18년 0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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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김종식 후보 비방 게재한 목포 지역 주간지 경고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결정문 게재 요구

더불어민주당 김종식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선거기사심의위회가 편파보도를 일삼은 목포지역 주간지인 A신문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선거기사심의원회는 특정 후보에 대한 비판적이고 불리한 내용의 기사만을 반복적으로 게재해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사설과 발행인 칼럼을 통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의견을 개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거기사심의 규정 제4조(공정성)와 제5조(형평성)을 위반했다고 결정을 내렸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A신문을 상대로 규칙 제15조 제3항에 의거해 심의대상기사에 경고결정문 게재를 요구했다.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18년 0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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